※ 권역별 세부사항(지원조건, 지원과제 등)은 8월10일 안내 예정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302호
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2009년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 목적 |
ㅇ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 5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제외)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ㅇ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유망상품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
지원대상 권역 및 분야 |
권역 |
지역 |
선도산업 |
지원분야(프로젝트) |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
New IT |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
IT기반 그린 반도체 | |||
의약바이오 |
의약바이오 | ||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 |||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풍력 | |||
친환경부품소재 |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 ||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 |||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수송기계 |
그린카 |
해양플랜트 | |||
융합부품소재 |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 ||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 |||
대경권 |
대구 경북 |
그린에너지 |
수소연료전지 |
태양광 부품소재 | |||
IT융복합 |
의료기기 | ||
실용로봇 | |||
강원권 |
강원 |
의료융합 |
Bio-Medical 기술사업화 |
의료관광 |
의료관광 | ||
제주권 |
제주 |
물 |
제주워터 |
관광레저 |
MICE |
지원 내용 |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1,300억원
ㅇ 지원기간 : 27개월 이내
ㅇ 지원금액 및 조건
구 분 |
대형 |
중형 |
소형 |
국비 (27개월 이내) |
60억원 이하 ~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주관기관 참여조건 |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70억원 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추진방식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1개 기업 단독 참여는 불가(1개 과제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 ||
참여범위 |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ㅇ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기업수 |
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중견기업2) |
1/2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이상 |
3/4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미만 |
1/2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기술료 징수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기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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