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공고 제200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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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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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적용이 가능한 영상 분석 및 보정 시스템과 외근 경찰용 휴대단말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일선 경찰의 현장 치안력을 보강하기 위한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의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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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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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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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내외 |
□ |
지원 기간 : 2009. 9. 1. ~ 2010. 8. 31. (12개월)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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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총 사업비의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수 2/3 이상 |
총 사업비의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외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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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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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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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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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3)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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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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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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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과제명 |
정부출연금 |
기획보고서 |
RFP |
1 |
영상·사진 분석 및 보정 시스템 연구개발 |
1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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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근용 휴대단말기 연구개발 |
2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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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별 RFP가 최종자료이며, 기획보고서는 참고자료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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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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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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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산·학·연 컨소시엄 가능(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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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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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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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회원가입하고,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2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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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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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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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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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09. 8. 7(금) ∼ 2009. 9. 2(수) 18:00까지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실(02-6009-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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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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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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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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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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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주관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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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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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점수별 우선순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 개별 평가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뒤 산술평균으로 함 |
○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최고 득점을 획득한 과제를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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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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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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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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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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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의 계상 관리·사용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9조, 제26조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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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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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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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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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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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 및 참여기관 간의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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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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