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2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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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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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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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4일 지식경제부 장관 |
Ⅰ.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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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의존형 농기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과 실용화기술개발 및 성능·신뢰성평가 종합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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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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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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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규모(‘09년도) ○ 정부출연금 2,91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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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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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해야 함 * 부지구입 및 건축비는 지자체 부담, 운영비는 지자체 및 민간부담 |
○ |
협약은 총 수행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
○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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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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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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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수행기간 |
RFP |
기획 보고서 |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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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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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구축 : 센터건립 및 시설구축 등 ○ 장비구축 : R&D 및 신뢰성 시험평가장비 구축 등 ○ 기술개발 : 실용화기술개발, 미래핵심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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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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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분야에 연구실적, 논문, 특허 등을 보유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④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⑥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⑦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⑧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⑩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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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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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20부(원본1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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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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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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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09. 7. 24(금) ∼ 2009. 8. 17(월) 18:00까지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실(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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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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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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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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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09.8) → 사전검토(09.8) → 평가위원회 평가(09.8)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8~9)→ 신규사업자 확정(09.9) → 협약체결(09.9) |
○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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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의 적정성 :주관기관 및 책임자의 역량,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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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타당성 :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원확보 및 사업비 집행방안, 기존 관련 연구기관과의 차별성, 네트워킹 및 연계협력계획의 적정성, 자립화 방안의 현실성과 적정성, 농기계산업의 파급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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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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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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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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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P 및 기획보고서에서 제시된 계획 범위내에서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 |
사업 종료후 지원센터의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익모델 제시 |
○ |
동 사업을 통하여 지원되는 세부 연구개발과제는 주관기관이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과제선정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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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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