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일반)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글번호 :
- 539|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9.07.21 10:38|
- 조회수 :
- 2616
- 분류 :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자유공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자유공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o 게임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는 중·단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차세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
2. 지원 분야
o 솔루션 부문
o 콘텐츠 부문
※ 각 상세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3.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o 신청대상
- 상기 지원 분야의 솔루션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콘텐츠 솔루션 개발기업 및 제작기업
- 게임 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대학(교), 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관리규칙 제4조 및 관리지침 제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는 신청 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 원 과제를 5개 이상 진행중인 경우 참여 제한
4. 지원내용
o 지원기간
- 총사업기간 : 2009. 9 ~ 2010. 8 (12개월 이내)
o 지원규모
- 총 지원예산 약 15억원
o 지원방법
- 과제별 총연구비의 75%(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 해당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의 10%(대기업은 1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5.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필요시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과제 및 기관을 선정·지원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 2009년 7월 31일(금) 14:00까지 (전산등록기간 포함)
o 접수방법 : 전산등록(http://www.kocca.or.kr)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접수(우편접수는 당일 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
o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463-0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분당스퀘어 10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문의처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031-8016-8502) / e-mail : yjchoi@kocca.kr
o 지원양식 : 본 게시물 하단 붙임파일 다운로드
7. 기타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 수행 함
붙임 1. 2009년도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자유공모) 사업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