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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9일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다  음    -


1.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기술 정책기획연구사업


2.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가. 지원내용

 

구  분

과제명

재원

연구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사업기간

신재생에너지기술

정책기획연구사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 추진방안(마스터플랜 수립)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에특)

70

백만원

100%

5개월


  동 과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2008.12)에 따라 ’일반’ 과제로 분류함

  ※ 동 사업의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임


 나. 신청자격

 

구 분

자 격

주관

기관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7.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8.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위탁

연구

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또는 기술대학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및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

참여

기관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고 지자체 등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포함

  다. 신청자격의 제한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내용(또는 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및 보고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협약방식 : 공모과제는 총 사업기간(5개월)동안 일괄협약 방식을 따름


3. 추진절차


’09년 신재생에너지기술 정책기획연구사업

공고 및 접수

(‘09.7.9 ~ ’09.7.16)

 

○ 인터넷 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관련 서류 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접수 마감일 : 2009. 7. 16(18:00)

 

 

평가위원회 개최/심의(‘09.7.22)

 

○ 발표평가

 

 

평가결과 안내(‘09.7.23)

 

○ 평가결과 안내(전담기관 → 신청기관)

 

 

협약체결 (‘09. 7월말)

 

○ 주관기관/참여기관 ↔ 전담기관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중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 신청 및 접수


  o 신청기한 : 2009년 7월 9일(목)부터 2009년 7월 16일(목) 18:00까지 인터넷 전산등록


  o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o 제출서류 : 전산등록증 1부, 사업계획서 1부(원본) 및 관련서류 각 1부를 전담기관에 제출

                  (7월 16일(목) 18:00 까지)

     - 인터넷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과제요약서

     - 기타 첨부서류 :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 내용상에 표기된 첨부서류들을 제출

      ※ 우편 발송시에 필히 발송 후 발송확인증 팩스 송부(팩스 02-554-0660)


  o 접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

     -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10 유니온빌딩 3층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 가능(단, 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o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 장진철 선임연구원(02-3469-8451 jjc@ketep.re.kr)


  o 관련서식 등은 해당 내용 및 첨부된 상세 안내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6.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o 평가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전담기관의 평가위원 pool의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에 준함



7. 근거법령 및 규정


  o 근거법령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72호)

  o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고시 제2000-240호, 제정 ‘08.12.29)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고시 제2008 - 241호, 제정 ‘08. 12. 29)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제정 ‘08. 12. 29)


8. 유의사항


  o 신청기한까지 신청은 마감되며 이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o 지원대상 자격 및 제출서류가 공고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함



첨 부  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1부.  끝.


<첨부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RFP)

정책 과제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 추진방안(마스터플랜 수립)

세부과제명

 ① 신재생에너지 적용 공간모델 분석 및 추진 방향성 설정

 ②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특화전략 방안 수립

 ③ 새만금지역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 로드맵 수립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입 비용-편익 분석 및 경제성 분석

총 사업기간

2009.  .  ~ 2009 .  .  ( 5 개월)

1. 연구과제의 목표

 필요성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정부의 조기착수 조성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새만금 지역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적 비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청.

새만금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의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 대두.

 목표

신재생에너지 적용 공간모델 분석 및 추진 방향성 설정

  - 신재생에너지 적용 공간모델 분석과 적용 신재생에너지 선정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적용 및 공간모델 제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도입 단지 특화전략 방안 수립

  - 비전 및 목표, 기능 설정, 도입원 및 유치시설 선정, 클러스터조성방안

  - 새만금 권역내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와 주변단지와의 상호연계 방안

새만금지역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 로드맵 수립

  - 새만금 사업의 추진일정 고려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도입시설 배치 및 단계별 도입방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원가, 시설도입 비용추정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입 재원조달 방안 및 경제성 분석

 - 단지 조성 및 신재생 도입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 및 간이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2.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첨부파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