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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특이적 유용 유전자 100종 이상 발굴 및 기능점검

  ○ 뇌기능연구 핵심기반기술(neurotool) 9종 개발

  ○ 뇌기능 항진기술 및 뇌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10종 발굴 및 실용화

  ▶ 범 국가적 뇌연구 인프라 구축


나. 단계별 목표

구  분

뇌특이적유용유전자

핵심기반기술

후보물질

1단계(2003?2006)

20

2

2

2단계(2006?2009) 

30

3

3

3단계(2009?2013)

-

4

5

뇌특이적 유용유전자 발굴 및 기능점검은 2단계까지 목표(100종)을 초과달성(130종 이상)


다. 3단계 사업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뇌기능 제어 및

뇌질환 치료기술

 o 뇌기능 제어기술 확립

 o 뇌질환 치료기술 확립

뇌연구 실용화 개발

 o 뇌기능 항진 및 뇌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 확보

 o 뇌질환 진단/치료 기술 및 Neurotool 기술 개발

창의적 개인과제

 o 뇌기능 제어 및 뇌질환 치료기술 관련 개인연구

코아퍼실리티

 o 뇌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지원


2. 추가공모분야


분 야

과제

코드

주 요 내 용

공모여부

공모

과제수

뇌질환

치료기술

개발

NM

/NA

뇌질환 관련 전 분야로서 제어기술, 진단기술  및 치료기술의 확립

공모

1개 혹은 2개


3. 사업지원


가. 기본방향

  ○ 공모과제는 별첨의 RFP에 따라서 과제에 지원을 하며,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정함

  ○ 단계내 매년 진도관리를 통하여 과제의 탈락 또는 차년도 연구비를 차등 지원함

  ○ 타 프론티어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및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나. 과제구성 :

  ○ 단위과제로 구성

      -‘단위과제’란 하나의 과제로써 협동연구과제(세부과제)가 없는 과제이며 1명의 연구책임자와 2명 이내의 공동연구자)로 구성하는 과제임

       ※ A형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사용


다. 추가공모과제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

  ○ 3단계 연구기간 : 2009. 8. 1 ~ 2013. 3. 31(3년8개월)

     - 1차년도 연구기간 : 2009. 8. 1 ~ 2010. 3. 31(8개월)

  ○ 연구비 지원규모

     - 뇌질환 치료기술개발 : 년간 2~3억원 내외

4. 평가체계

  ○ 평가주체 : 사업단 평가위원회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구비서류 등 사전점검

     - 1차평가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면평가

     - 2차평가 : 발표패널평가


5.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09. 6. 30(화) ~ 2009. 7. 17(금), 18:00까지


다.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 사업단 홈페이지 (www.brainfrontier.or.kr)에 게시된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공문 1부

주관연구기관 작성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0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사업단 홈페이지 제공)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기업참여시)

사업단 홈페이지 제공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부(기업참여시)

중소기업임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기업참여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계획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전자파일 : 사업단 지정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메일로 접수요청

     - 파일 업로드(upload) : http://www.webhard.co.kr

       (ID:brain21/PW:2004,폴더명:Guest폴더>올리기전용>3단계         추가공모 과제신청계획서 접수 폴더)

     - 파일명 : 연구책임자명(주관연구기관명).hwp

       (계획서 이외 서류포함시 : 모든 서류를 압축파일로 묶어서 연구책임자명(주관연구기관명).zip)

     - 접수요청 : brc@brainfrontier.or.kr 로 메일접수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양면 복사, 책제본(링제본 불가)

 - 접수처 : (우)151-747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501동 308호

          (재)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단 사무국

     - 문의처 : 전화 : 02-8729-100, 8729-114, Fax : 02-8729-108

    이메일 : brc@brainfrontier.or.kr


6.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 3단계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 본 연구에 충실히 수행, 전념하여야 하며, 타 연구과제의 참여 등을 제한함

  ○ 국제공동연구, 해외전문가 초청 활용, 해외 훈련 및 방문연구 등 국 협력사업을 적극 권장함

  ○ 기업참여 과제의 경우

     -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정시 가점을 부여함

     - 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비율이 2/3이상(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밖의 경우(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

    ․ 대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이며,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기업부담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

  ․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7. 향후 추진일정

○ 2009. 6. 30

2009. 7. 17

○ 2009. 7월

○ 2009. 7월

2009. 7월

○ 2009. 8. 1  

3단계과제 추가공모계획 및 RFP 공고

연구과제신청 접수 마감

신청과제검토 및 1차평가(서면평가) 및 공지

2차평가(패널발표평가)

협약체결,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연구개시

 ※ 사업추진 일정은 사업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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