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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고효율 제조공정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2009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 업 개 요


가. 사업개요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임


 ◦ 중소기업의 생산기술혁신, 공정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감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60억원 내외(‘09년 하반기)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별로 최고 1.5?5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부담)


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과제 :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지정과제(RFP 공고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이내

(참여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RFP 목록 : 홈페이지 공고(www.tipa.or.kr, www.smtech.go.kr)


  - 실용과제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자유응모과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지정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1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고 0.5억원까지(참여기업당)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참여 중소기업 40%이상 부담)

    * 지정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www.tipa.or.kr)


라.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마. 신청 및 지원제외


신청제한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2개 과제 이상 주관기업으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은 제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중 ‘실용과제’를 주관기업으로 4회 이상 수행하고, 재차 ‘실용과제’에 신청할 경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을 현재 수행중인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미제출시 과제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보고서 제출 완료필)


대학, 연구소, 조합 등의 주관기관은 과제책임자가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과제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보고서 제출 완료필)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되며, 사전에 신청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함


평가․지원제외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형태,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당해 주관기업에게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기업의 부도, 휴․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가전까지 해제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평가대상에 포함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신청기간 : ’09.6.23(화) ? 7.14(화) 24:00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사.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안)


과제평가 : 3단계 평가절차


서면평가(7월)


   - 전문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경영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현장․경영평가(7?8월)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통해 기술성․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기술성․사업성평가(9월)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


최종선정(10월)


 ◦ 전문기관은 현장․경영평가 점수(40%),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60%)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아. 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현금납부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또는 유예 가능

자. 공지사항


 ◦ 상반기에 동 사업을 지원후 탈락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의 100%까지 현금계상이 가능함


 ◦ 창업 3년 이내(’06.7.1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현장․경영평가시 일반기업 및 창업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차. 문의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ㅇ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

 ㅇ 관리기관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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