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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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 2009년도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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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9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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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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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디지털디자인 기술 및 프로세스를 적용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디자인 역량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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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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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40억원 □ 사업기간 : 12개월 □ 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1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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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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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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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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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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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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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매출발생 후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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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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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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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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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턴 1인을 신규로 채용*(6개월 이상, 참여율 100%)하여야 하며, 인건비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소요비용을 지원(최대 월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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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인턴 모집·선발·관리 등 인턴십 운영 총괄 * 인턴채용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에 별도 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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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분야(자유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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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보유·개발중인 제품·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과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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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GUI·UX 등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 ②제품·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디자인 기술개발(3D Mock-up 등), ③디지털디자인 프로세스 등 관련 기술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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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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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디지털디자인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 |
참여기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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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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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게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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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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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09. 6. 15(월) ∼ 2009. 7. 24(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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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09. 6. 15(월) ∼ 2009. 7.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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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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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 |
제출기간 : 2009. 6. 15(월) ∼ 2009. 7. 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 선청서 접수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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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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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10부(원본 1부, 요약서 포함) 2.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3. 전산접수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최근 검열분·주관, 참여기관 포함) 5. 주관, 참여기관의 직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6. 주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필증 7. 참여연구원 이력서 8. 참여연구원 전원의 인건비 산출 증빙(원천징수 영수증 등) 9. 참여연구원 전원의 소속 증빙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10. 우대사항 증서 사본 각 1부(해당이 있을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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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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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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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 → 서면평가 및 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
○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개발 능력, 사업화 가능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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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회 우대배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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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신기술(NET)·신제품(NEP)·신뢰성(R)인증 보유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2년 이내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우수디자인(GD)상품의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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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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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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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력산업평가단 산업디자인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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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 전화 : 02)6009-8385, 8383, 8389, 8390 ○ e-mail : asidano@keit.r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