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지식경제부 제2009-225호
2009년도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 R&D) 주관기관 모집 공고 |
세계최고수준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미상용 원천기술의 보고인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확대하여 국내 산.학.연 경쟁력 및 체질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인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 R&D)“의 2009년도 신규과제 주관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내용 및 선정절차
가. 사업내용 :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내 상용화 기반과 접목한 핵심기술개발
나.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 과제별 연간 5억원 내외, 최대 3년 이내
- ‘09년 지원규모 : 10억원 (2개 과제 내외)
다. 선정절차
주관기관 공모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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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선정평가‧확정 (평가‧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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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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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사업수행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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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과평가 (중간‧최종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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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주관기관→전담기관) |
2. 지원조건
가. 지원분야 : 로봇분야 1개 과제, 태양전지분야 1개 과제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대상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국내기업 참여 및 러시아와 기술협력 필수)
다. 신청자격(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지원포기 간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라.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참여기업 수 |
주관기관 유형 |
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최소) |
1개 |
중소기업 |
3/4 이내 |
민간부담금의 10%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의 20% | |
2개 이상 |
중소기업 |
ㅇ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에 따라 -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의 10% |
대기업 |
민간부담금의 20%**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해외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주관기관을 포함한 개수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10% 적용
3.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지원자격, 기술전망조사 등) |
→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 |
심의위원회 (예산 및 내용 조정‧확정) |
나. 평가지표(100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30), 국제공동개발 적정성(20), 지재권 분배의 합리성(20)
다. 우대배점(최대 5점)
우대사항 |
우대점수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3점 |
․최근 5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조기완료”,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 산정 불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우대배점 부여
4. 추진일정 및 신청요령
가. 추진일정
○ 2009. 6. 29. ~ 7. 10. : 온라인 과제 접수
○ 2009. 7월중 : 사전검토 및 기술전망보고서 의뢰
○ 2009. 8월초 : 선정평가
○ 2009. 8월중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009. 8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접수안내
-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 R&D)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의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http://korussiatech.gtonline.or.kr)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09. 6. 29(월) ~ 2009. 7. 10(금)
※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에서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파일(필요시 스캔)로 첨부 등록
- 온라인 접수 외 별도의 서류 접수는 없음
다.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공동기술개발방법 등을 합의한 증빙자료(MOU, LOI, 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
○ 우대배점부여대상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우대배점 부여
○ 기술료 납부방법은 경상기술료를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주관기관이 협약체결시 선택 가능
※ 기술료 납부관련 구체적 내용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문의처
○ 기타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 R&D)''''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규정 문의는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 국제기술협력정보시스템(www.gtonline.or.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86)
[별첨] 상세평가지표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 |
실용화/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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