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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내 연구 기본단위인 교수의 개인 연구실을 학과/학부 단위의 기초연구실로 육성시켜 대학의 잠재적 우수연구집단 육성

 □ 추진방향

  ○ 대학 내 우수연구자원의 연구역량을 응집시킬 수 있는 중소규모 연구그룹형성 지원

  ○ 대학내 학과(교수) 중심의 연구실 장점을 살린 기초연구그룹을 육성하여 ‘개인연구→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로의 연구 선순환체계 구축

  ○ 개인연구로 수행하기 어려운 학제연구, 융․복합연구 등 중소규모 그룹연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체제 마련

  ○ 창의적 연구능력을 토대로 하는 전문화된 중소규모 연구그룹 육성․지원으로 대학의 잠재적 연구역량 확충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 기존 개인연구(다수연구자 지원 및 창의적 연구분야 개척, 융복합 연구의 어려움)와 집단연구(다양한 연구집단에 의한 시너지효과, 소수연구자만 수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소규모 그룹연구 모델 정립


 □ 사업특성

  ○ 동일대학내 특정 학과/학부 중심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개인연구실을 학과/학부단위의 기초연구실로 응집

    - 다학제간 융․복합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학부 교수로 공동연구진 1/2이상을 구성해야 함(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연구책임자(신청대학에 재직중인 정규직 교수)를 중심으로 교수급 4~5(Full Time으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 포함)의 연구진이 유기적인 공동연구 시스템 구축(세부과제 구성 금지)

  ○ 중소규모 집단연구사업으로 수월성 추구와 함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대학 30%이상 선정

     ※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는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규모


 □ 선정규모 : 10개 내외

 □ 지원기간 : 최장 5년(3+2년) 지원

  ○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차등 지원’ 결정

  ○ ‘09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09. 9. 1 ~ ‘10. 2. 28)이며, ’10년부터는 12개월

  ○ 최종평가 결과 실적이 매우 우수한 연구실은 3년간 추가 지원

 □ 지원규모 : 연구실당 연간 5억원(간접비 포함) 내외

  ○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3억원 내외, 실험중심 : 5억원 내외

  ○ ‘09년도는 연구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해 1.5~2.5억원(간접비 포함) 내외 지원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

 □ 지역대학에 대한 최저 할당률(30%) 적용 추진



3. 신청자격 및 과제 구성

 □ 주관연구기관

  ○ 이공계 학과/학부 중심으로 기존 연구기반을 갖춘 중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육성사업이 종료(5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 핵심연구원 구성

  ○ 동일대학내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특정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책임자(정규직 교수) 1인을 포함하여 교수급(Full Time으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 등 포함) 4~5인으로 구성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4인 또는 5인으로만 구성해야 함.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간 융․복합연구는 他학과/학부 교수도 참여가 가능. 단,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학부 교수로 공동연구진 1/2이상을 구성해야 함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기초교실에 한해 전공(교실)단위를 학과단위로 간주


4.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3과제, 연구원으로 5과제까지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기초연구실사업에 1개만  신청 가능

 □ 동일 대학의 학과/학부는 기초연구실사업 1개만 신청 가능

 □ 선도연구센터사업(S/ERC, MRC, NCRC)에 참여중인 자는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연구개시일(‘09.9.1) 기준으로 센터 잔여연구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선정당시 총 연구기간이 ’10.8.31까지 종료되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전검토

 

1차평가

 

2차평가

 

3차평가

신청서 검토

분야별 조정 등

패널 토론평가

발표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최종심의)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

 

교육과학기술부

 □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기초연구실 사업으로의 적합성

20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20점

   연구그룹의 우수성

50점

   운영계획의 합리성

10점

합        계

100점


6.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전자인증

신청서 작성 후 연구마루(인터넷) 제출

연구마루에 제출한 신청서 승인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 연구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한국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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