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일반)
[문화재연구소] 2008년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R&D)사업 재공모
- 글번호 :
- 44|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8.02.22 13:21|
- 조회수 :
- 3096
- 분류 :
- 기타|
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연구기관 재공모
우리 연구소는『2008년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R&D)사업』에 대한 신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해당 전문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 2. 14.
국 립 문 화 재 연 구 소 장
1. 사업 개요
ㅇ사업 목적
-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립 및 활성화
-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력 확보
- 국가 문화유산의 원형승계 및 고유문화 창달
ㅇ 연구 지원 과제
- 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350백만원)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250백만원)
- 석조문화재 재해발생예측시스템 개발(200백만원)
- 석조문화재 재해 저감기술 개발(170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밀납본 복원기술 연구(250백만원)
- 무기질문화재 보존·복원 재료 및 기술 표준화 연구(170백만원)
-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분석기술 표준화(200백만원)
- 고대 DNA 분석 신기술 개발연구(180백만원)
- 고대 생활문화 분석기술 기초연구(200백만원)
- 연대측정 기술개선 연구(70백만원)
- 전통보관기술 특성규명 연구 (70백만원)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 기간 : 2008. 3. ~ 2008. 11.(9개월)
ㅇ 사업 예산 : 총 2,110백만원(용역비)
※학술연구용역 사업비는 선정평가 이후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4. 신청 자격 제한
○ 신규과제 신청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으로 2과제 이상 신청 및 참여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에 관한 제한기준
-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2008. 2. 24)까지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5. 연구기관 선정
○ 관련 근거
- 선정, 체결, 관리 등 동 연구사업의 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을 한 평가 지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년 11월 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061004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70629개정)
- 08년 예산안 편성작성 지침
- 공무원여비규정
- 2005년도 조달청인쇄기준요금
- 개정·시행된 회계예규전문(071012)
○ 연구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해 심의·평가하여 연구대상기관 선정
- 참여 기관의 구두 발표 및 연구평가위원회 질의·평가
6. 제출서류
○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 사업계획서 10부(CD 등 전자문서 1부 별도)
[서식안내 :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
7. 신청 방법
○ 학술용역사업 신청서 접수
- 기간 : 2007. 2. 2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305-380)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472번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담당 서민석 연구사 (☎ 042-860-9137)
8. 기타사항
○ 응시자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