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창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상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 교수․연구원(공고일 기준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 포함)으로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선발 시 협
약체결)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
내인 자
< 교수․연구원의 범위 >
1. 벤처법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0 준
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
연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연구원
2. 추가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
야 연구기관, 그밖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후 과정
(Post-Doctor)중에 있는 자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공고일 기준 졸업(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포
함)으로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선발 시 협약체결) 창업을 준비중이
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자(연구조교 등 포함)
◦ 공예․디자인 분야의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구
성한 팀으로서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선발시 협약체결)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내인 팀
≪지원제외 및 우대지원 대상자≫
◆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 우대지원 :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자, 여성․장애인, 중기청이 실시한 창업교육 이수자․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협약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1인당 평균 27백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 관련 총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공동창업을 위해 2인 이상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1인으로 간주, 공예․디자인 분야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구성한 팀은 30백만원 한도까지 지원
≪지원항목 예시≫
① 사업계획 수립․시장성평가 컨설팅 등 창업준비비
② 시제품개발․시험평가 및 인증․특허출원 비용 등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
③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전시회 참가비 등 판로개척 비용,
④ 일부 소모성 기기 및 소액 측정장비 구입비 등 |
◦ (지원조건) 예비창업자는 총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현물부담(주관기관 포함)은 20% 이내로 납부
* 현물부담 : 창업자 인건비, 창업자 보유 기자재·견품, 주관기관 보유 시설·인력 등
□ 신청 및 평가 절차
① 대학·연구기관이 창업자 모집․평가 후 사업참여 신청
◦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연구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기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첨부파일 참고)에 신청
- (제출서류) ①실험실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②실험실창업지원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실험실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④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09.04.01(수)~09.04.15(수)
※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벤처창업보육센터
TEL: 054-770-2610, 담당자 : 매니저 남희주
□ 사업관련 문의
◦벤처창업보육센터 (TEL : 054-77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