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 - 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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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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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신산업측정표준기술기술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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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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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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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uide 35 등)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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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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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국제기준(ISO Guide 35)을 충족시키는 표준물질 개발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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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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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무역규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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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토양, 수질분석용 표준물질 (온실가스 측정용 혼합가스, 토양평가용 유해원소,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등) |
- |
RoHS(유럽) 지침 및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중국) 대응 유해원소 측정 표준물질 | |
○ |
선도산업 분야 생산 및 공정관리에 필요한 표준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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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검사용 표준물질, 나노·바이오 제품 공정관리용 표준물질 - 디스플레이 박막형 투과용 표준물질 등 |
< 지원대상 분야 >
개발대상물질 |
연간수요 (백만원) |
사유 |
○ |
환경·무역규제 대응 표준물질 - 온실가스측정용 혼합가스 - 토양평가용 유해원소(불소) -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 유해원소분석용 표준물질 | |
4,103 3,000 3 900 200 |
- 교토의정서 규제대상(산업체는 감축의무) - 환경부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 - 국내 수질관리에 필수 - 유럽환경규제대응 |
○ |
선도산업 재료특성시험 표준물질 - LCD 디스플레이 박막투과율 - 건축자재 검사용 표준물질 - 각종 가스 분석 표준물질 - 나노 바이오 제품 분석 표준물질 | |
900 100 200 300 380 |
- 디스플레이 물성연구개발에 사용 - 건축자재 안전·품질관리에 필수 - 신제품 성능시험, 검사에 필수 - 성능·안전성 시험검사에 사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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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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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산: 1.3억원(2개 과제) ○ 개발기간: 1년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정부출연금 과제당 65백만원 이내)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총개발비의 10%이상 |
단독기술개발 |
1/2이내 |
기타(대기업, 연구소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3이내* |
대기업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
* |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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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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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 대학은 주관기관은 불가하며 위탁기관만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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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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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3. 5 (목) ~ 3. 31 (화) 18 : 00 |
○ |
신청서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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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계획서 - 산업기술분류표 -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 참여기업/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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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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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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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등록 기간 : 2009. 3. 5(목) ~ 3. 31(화) 18:00 까지 * 신청마감일 18:00이후에는 전산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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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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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 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 아이디 활용 → 온라인접수 → 과제접수 → 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과제명을 필히 기재하고 “신산업측정표준기술 개발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
※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사업계획서 10부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
※ |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대표, 위탁책임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접수마감일까지 회원가입 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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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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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임 |
○ |
기술료 징수과제는 주관기관이 기업이거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신청 가능함 |
○ |
기술료는 과제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분할 상환함(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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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 R&D 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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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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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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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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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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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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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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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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