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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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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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의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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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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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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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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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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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발전 선도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지역 전략산업은 제외) 지역의 경제발전과 자립화를 위한 사업(1차 산업 중심의 사업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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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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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역평가위원회(각 시도 TP)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나. |
광역시·도는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도당 1개’사업을 지식경제부로 추천 하여야 함 |
다. |
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협의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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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
구 분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1) |
연계사업2) |
기초연계 |
광역연계 |
주관 기관 |
○ |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
좌동 |
좌동 |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좌동 |
좌동 |
사업 기간 |
3년 이내 |
좌동 |
좌동 |
사업 범위 |
○ |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 참조 | |
복수의 기초 지자체 |
복수의 광역 지자체 |
사업 내용 |
○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마케팅 등 S/W 성격의 사업(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 |
좌동 |
좌동 |
대응 투자 |
○ |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 |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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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 |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
광역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
국비 지원 |
사업당 연간 8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좌동 |
좌동 |
기 타 |
○ |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
○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 |
좌동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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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
*주2) |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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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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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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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역평가위원회 : 지역 거점기관(시도단위 TP)에서 구성?운영(운영요령 제7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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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협약체결 주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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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역 거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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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청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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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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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09. 3. 20(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지 역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지역혁신실 |
김태헌 |
02-6009-8187 |
인천광역시 |
송도테크노파크 |
정책연구실 |
강승우 |
032-260-0732 |
경 기 도 |
경기테크노파크 |
산업정책팀 |
이상영 |
031-500-3028 |
대전광역시 |
대전테크노파크 |
사업평가팀 |
박정용 |
042-930-2861 |
충 청 남 도 |
충남테크노파크 |
사업평가팀 |
김대환 |
041-589-0131 |
충 청 북 도 |
충북테크노파크 |
평가관리팀 |
조성빈 |
043-219-5046 |
광주광역시 |
광주테크노파크 |
평가관리실 |
박정환 |
062-602-7386 |
전 라 남 도 |
전남테크노파크 |
사업평가팀 |
황금연 |
061-286-4388 |
전 라 북 도 |
전북테크노파크 |
사업평가팀 |
신귀수 |
063-219-2212 |
부산광역시 |
부산테크노파크 |
산업평가팀 |
김재수 |
051-974-9125 |
울산광역시 |
울산테크노파크 |
사업평가실 |
임윤규 |
052-219-8574 |
경 상 남 도 |
경남테크노파크 |
정책기획팀 |
김홍주 |
055-259-3364 |
대구광역시 |
대구테크노파크 |
평가관리실 |
지원대 |
053-757-3703 |
경 상 북 도 |
경북테크노파크 |
평가관리팀 |
허영준 |
053-819-3071 |
강 원 도 |
강원테크노파크 |
사업평가부 |
노범식 |
033-248-5631 |
제 주 도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사업평가팀 |
김병호 |
064-720-2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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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사본 1부를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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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천방법(광역시·도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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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천기관 : 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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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사업신청서 원본 1부(공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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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에 제출하여야 함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제출시에는 인터넷(www.itech.go.kr → 기반조성 과제접수)에 접수(’09.4.6~4.10)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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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09. 4. 10 (금) ○ 제 출 처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02-2110-5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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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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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중앙평가(2차 평가)시 다음의 경우에 우대가산점 부여 |
① |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기초단위 또는 기초연계는 국비의 20%이상 · 광역단위 또는 광역연계는 국비의 35%이상 |
② |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 낙후지역인 경우 |
③ |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상 지연(地緣)산업 에 해당하는 경우 |
④ |
연계사업에 해당(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현금 출연)하는 경우 |
⑤ |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
⑥ |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도모하는 사업인 경우 |
⑦ |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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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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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업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호) 참조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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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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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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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우)427-723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