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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핵심 기초-원천기술분야에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연구실을 설치-운영함으로
    써 실질적 국제협력을 심화시키고 국내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며, 아울러 녹색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
 
2. 지원대상분야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국가R&D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토대로 도출한 아래의
    기술분야에서 미래핵심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연구가 필요한 연구과제
    

코드번호

2009년 GRL 지원 기술명

200901

에너지이용 고효율화 기술

200902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200903

차세대전지 및 에너지저장변환기술

200904

신재생에너지 기술(태양, 풍력, 바이오)

200905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200906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 관리기술

200907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200908

환경(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

200909

수질관리 및 수자원보호기술

200910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200911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200912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해양생명공학이용기술

200913

친환경 나노소재 응용기술

200914

차세대 초전도 및 전력 IT 기술

200915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200916

친환경 공정기술

200917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

200918

환경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기술

200919

녹색관련 기초기술

200920

약물전달기술

200921

바이오 칩·센서기술(U-Health)

200922

생체정보 응용·분석 기술

200923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200924

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200925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200926

IT 나노소자 기술

200927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200928

생물소재 및 공정기술

200929

세포기능조절기술

200930

유전체 응용 기술

200931

한방 의약 및 치료기술

200932

나노 측정평가기술

  
  ※ 기술명의 세부기술분야(예시) 붙임 참조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신규 선정규모 : 5개 내외 글로벌연구실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비는 연구실 당 매년 최대 5억원 내외의 연구비(간접비 포함) 지원을 원칙

     으로 하되 연구내용 및 공동연구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간접비는 직접비 및 인건비 합산액의

     15% 이내 계상)
  ※ 주관연구기관이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08년도 간접비 지급율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지급 예정

  □ 지원기간 : 연구기간은 3~9년 사이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

 

4. 선정 평가 절차 및 항목

  가. 평가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영문)

 

1차평가

2차평가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주관연구기관

 

전문가 서면평가

(단계별 평가방법 적용)

 

발표패널평가

- 양측 연구책임자 공동 발표

  (공식언어:영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연구기관

 

 

 

 

나. 평가항목 

1차평가

2차평가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협력연구 목표와 내용의 우수성

○ 상대기관의 원천기술 보유수준

 (특허, 논문, 최근 연구성과 등)

○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실적

 (인력교류, 공동연구실적 등)

○ 본 연구그룹의 성공(발전) 가능성

상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계획의 타당성

○ 국내 연구실의 탁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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