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일반)
2009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글번호 :
- 394|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9.02.26 10:52|
- 조회수 :
- 2639
- 분류 :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112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09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보건신기술(H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인증일(2009년 5월말)을 기준으로 상업화한 지 1년 이내
의 보건의료기술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3. 신청접수가. 접수기간:
2009. 3. 12(목),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09년도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구 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
①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구비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있는 경우에 한함)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기 타 |
○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 보호기술연구소 등)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H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접수비 : 1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1차(서류·면접)심사 : 20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2차(현장)심사 : 2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3차(종합)심사 : 50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혜택-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의 사용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지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6. 제출 및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56-8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기술협력센터(1층)
(전화:02-2194-7217, 전송:02-824-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