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기관 국내 유치 및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R&D 자원의 활용도 제고
2. 지원대상
□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의 「7대 중점 투자분야별 90개 기술 분야: 중점육성(50개)+중점육성
후보(40개) 기술」목록에 제시된 분야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기술분야
※ 연구기관이 과제 신청 시 해당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붙임4 참조)
3. 지원 조건
□ 연구책임자가 속한 국내 기관과 해외 협력 책임자가 속한 기관 간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내용,
지식재산권 소유 등에 대한 약정서 체결 등 협력기반이 구축된 연구단위
□ 선정 후 1년 이내에 독립된 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하여야 함
○ 해외 연구 기관의 국내 상주 파견인력, 독립공간 및 시설 구축
○ 해외 연구기관의 매칭펀드(현금 또는 현물 등) 투자 확보
※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요건 이행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경고 등 시정
조치 시행 및 지속적인 불이행시 지원 중단과 연구비회수 조치 등 실시
4.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 선정규모 : 3개 내외 과제
□ 지원내용 및 규모
○ 해외로부터의 투자 및 자체 연구비 확보 규모에 상응하는 정부 매칭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유치 필요성과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당 매년 7~10억원 내외의 정부 연구비 (간접비 포함) 지원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08년 동 사업 간접비 지급률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4%이내 계상)을 고려하여 분리
하여 지급예정
□ 사업 기간
○ 총 연구기간은 3+3년(총6년)이며 유치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결정
- 3차년도에 연구실적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단계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사업비는 1년마다 실시하는 진도관리 평가를 통해 매년 조정
5. 선정 평가 절차 및 항목
가. 평가절차
국문 과제계획서 제출 |
▶ |
1차 평가
(4월중) |
▶ |
1차 평가 선정과제 및 2차 평가 계획 공고 |
▶ |
2차 평가
(5월중) |
▶ |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착수:‘09.7) |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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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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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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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패널평가
(국내연구책임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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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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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주안점
‣ 1차 평가: 공동연구 및 기관유치 필요성과 적절성
※ 최종선정과제의 2~3배수 선정
‣ 2차 평가: 공동연구의 우수성 및 기관유치-운영의 충실성
‣ 1, 2차 평가 시 공동연구부문과 기관유치부문 50:50으로 배점 (총점:100점 기준)
다. 평가 항목
구분 |
주요 항목 |
공동연구
부문
|
○ 공동연구 목표의 타당성과 필요성
○ 공동연구분야의 국가R&D전략(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tive 등)에 대한 부합성
○ 연구수행방법(역할분담 등)의 적절성
○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실적
○ 공동연구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 상대기관 및 연구실의 우수성(논문, 특허, 원천기술 등)
○ 국내기관 및 연구실의 우수성 |
기관유치
부문 |
○ 기관유치의 필요성
○ 유치기관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인력, 시설 등)의 적절성
○ 해외기관의 투자계획 적절성(현금, 현물, 인력 등)
○ 재원확보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자립계획 포함)
○ 성과물 배분계획 및 역할분담 계획
○ 인력유치 및 활용과 인력교류계획의 적절성
○ 공동연구 및 기관유치를 통한 인력양성 계획
○ 유치에 따른 기대 및 파급 효과 |
※ 평가항목은 세부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해외 비영리연구기관과 독립된 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① 국문과제계획서 원본 2부 [붙임1 양식활용]
②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1부 [붙임2 양식활용]
③ 연구책임자 수행 중인 연구과제 현황 원본 1부 [붙임3 양식활용]
④ 1,2,3번 전자파일(CD) 1매
- 제출기간 : 2009. 2. 18(수) ~ 2009. 3. 24(화) 18:00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마감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간에 접수된 제출서류만 1차, 2차 평가 자료로 활용
□ 과제계획서 작성방식
○ 붙임 1에 있는 과제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공동연구부문과 기관유치 운영 부문을
구분하여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 유치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목표 및 내용, 상대기관의 기술수준과 우수성, 유치기관 운영체계
및 계획 등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술
※ 붙임1의 "2009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가이드라인 "의 양식 활용
8.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7 트러스트타워 2층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제공동연구팀
9.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협력총괄과 E-mail: chrisha@mest.go.kr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제공동연구팀
- 전화 02)6710-7465 Fax 02)6710-7409 E-Mail : globalrnd@kicos.or.kr
붙임 1. 2009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가이드라인 1부
2.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1부
3. 연구책임자 수행 중인 연구과제 현황 1부
4.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의 7대 중점 투자별 90개 기술분야 코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