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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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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은「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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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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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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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경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
광주 |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
대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
부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
강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
경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대전 |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
울산 |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
전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전북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
제주 |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
충남 |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
충북 |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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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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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규모 : 237억원 |
○ |
개발기간 : 2년 이내 |
○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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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제당 2억/년 내외) |
참여기업 수 |
지원기준 |
1개 |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2개 이상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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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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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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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 |
그 밖의 경우 :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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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학·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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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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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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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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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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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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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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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 |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정하며, 반드시 위탁기관과 연계해야 함 | |
○ |
참여기업
-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 |
단,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주관기관인 기업 포함)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
○ |
위탁기관
- |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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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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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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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
<기획단>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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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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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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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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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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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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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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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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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
※ 혁신자원 연계 2.11∼23 |
2.18∼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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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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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
혁신자원 연계 :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지원기관(TP, 센터,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유도하는 절차(기업의 R&D 수요 + 공공 기업지원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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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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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서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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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기간 : 2009. 1. 30(금) ~ 2. 13(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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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기간 : 2009. 2. 9(월) ~ 2. 13(금), 18:00 - 접수 방법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 |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를 기한 내에 기획단에 제출하고, 기업지원기관(위탁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업은 동 절차(기업지원서비스신청서 접수 및 혁신자원 연계)를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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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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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기간 : 2009. 1. 30(금) ~ 2. 23(월)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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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입력 기간 : 2009. 2. 18(수) ~ 2. 23(월),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기본정보) 입력
※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1일전(2.23,18시)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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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2009. 2. 18(수) ~ 2. 24(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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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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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양식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
※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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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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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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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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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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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 이거나, 해당지역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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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대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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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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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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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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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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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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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표지)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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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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