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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거래협회가 기업 생산성 혁신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RFID/USN 확산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RFID/USN기반 산업 생산성 향상 모델을 Supply Chain 전반으로 확대하고, RFID/USN 활용에 필요한 기업의 관련 인프라를 지원


 2. 지원 대상


  ㅇ (완제품물류) RFID/USN을 도입하여 완제품의 제조-물류-판매까지의 全프로세스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군)


  ㅇ (부품물류) RFID/USN을 도입하여 모기업과 다수의 협력기업간 부품 재고․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군


 3. 지원 조건


  ㅇ (완제품물류) RFID/USN의 전면적 도입을 통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선도 도입 기업(군)


  ㅇ (부품물류) 선도적 도입을 희망하는 모기업과 다수의 부품 협력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필요에 따라 물류 기업 등도 추가 가능)


   *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IT기업은 제안 기업(군)에 참여할 수 없음

   * 완제품물류의 경우에는 도입 범위 및 규모가 클수록 선정에 유리

   * 부품물류의 경우에는 도입 범위 및 규모가 크며, 참여 협력기업의 수가 많고(최소기준 : 5개 이상)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

   * 제안 기업(군)의 자부담금(현금+현물), 특히 현금 비율이 높을수록 선정에 유리

   * 유관 협․단체 등의 참여, 확산 추진 계획 수립 등 관련 분야 향후 확산 노력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경우 선정에 유리


 ㅇ 참여 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 분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지원 내용


  ㅇ RFID/USN 도입․확산 세부 전략 수립


  ㅇ RFID/USN 장비․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ㅇ 기타 도입․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활동 (교육, 세미나 등)


 5.  지원 범위


  ㅇ ‘09년도 총 사업 예산 : 약 70억원 (기존 과제 평가 후 최종 결정)


     - (완제품물류) 약 50억원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전담기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부품물류)   약 20억원 (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 전담기관 : 한국전자거래협회)


  ㅇ 지원 대상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 기업(군) 수 결정

     * 지원 대상 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으로 최소화하여 집중 지원 예정


  ㅇ지원 기간 : 2년 이내(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 사업종료 후 실적평가를 통하여 1년 추가지원 가능


  ㅇ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50%내 정부지원

    * 정부지원 대비 민간 현금 비율 : (완제품물류)70%이상, (부품물류)50%이상


  ㅇ 정부 지원금 사용 범위 : RFID/USN의 도입․활용과 직접 관련 있는 장비․시스템․활동 등으로 한정

    * 부품물류의 경우,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공통시스템 구축 및 협력기업 인프라 지원 비용으로만 활용하며, 모기업 내부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사용 불가



 Ⅱ. 신청 및 접수


 1. 사업설명회 : 2009. 1. 29(목) 13:30,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


 2. 신청기간 : 2009. 1. 30(금) ~ 2009. 3. 12(목) 18:00까지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0부, 첨부서류


 4. 접 수 처


  ① 완제품물류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RFID/USN TFT)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 5층

    - 담당 : 양우진 주임연구원 (02-528-5061, ywj@kiec.or.kr)


  ② 부품물류 : 한국전자거래협회 (IT혁신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3 성우빌딩 2층

    - 담당 : 류호승 대리 (02-2040-1148, ryu8712@koeb.or.kr)

 

 ※ 과제 성격상 완제품물류와 부품물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예산 지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간 과제 이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신기술검증사업 및 지자체관련사업은 과제 기획 완료 이후, 추가 공모 예정


 Ⅲ. 기타


 1. 참고사항


  ㅇ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식․사업계획서 작 방법 등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한국전자거래협회 홈페이지 참조

  사업계획서 및 기타 첨부서류 서식은 1월 29일(목) 게시 예


 2. 문의처


  ㅇ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활용과 (☎ 02-2110-5155)

  ㅇ한국전자거래진흥원(www.kiec.or.kr)RFID/USN TFT(☎ 02-528-5061)

  ㅇ한국전자거래협회(www.koeb.or.kr)IT혁신팀 (☎ 02-2040-1148)


지식경제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거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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