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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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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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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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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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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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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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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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지역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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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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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광역 지역혁신협의회(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기초단위 사업, 광역단위 사업,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기초유형)에 한함]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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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
구 분 |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1)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2) |
특화산업 공통지원사업3) |
기초유형 |
광역유형 |
주관 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母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좌동 |
좌동 |
좌동 |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좌동 |
좌동 |
좌동 |
사업 기간 |
3년 이내 |
좌동 |
좌동 |
좌동 |
사업 범위 |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세부내용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29호) 제2조 참조 |
복수의 기초 지자체 |
복수의 광역 지자체 |
전국 |
사업 내용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 포함 가능 |
좌동 |
좌동 |
특화산업 및 관련기업을 통합 지원 |
대응 투자 |
○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
-광역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국비의 20%이상으로 하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기타사항은 좌동 |
국비 지원 |
사업당 연간 8억원 내외 |
좌동 |
좌동 |
좌동 |
기 타 |
·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
좌동 |
좌동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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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기초단위(또는 광역단위)의 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
*주2)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복수 기초지역(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으로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
*주3) |
특화산업 공통지원사업 : 복수 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인력양성·인증획득·유통관리·브랜드개발 또는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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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광역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확정절차를 거쳐 광역당 2개 이내의 기초단위 사업, 광역단위 사업 또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기초유형]을 산업자원부로 추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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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광역유형] 및 특화산업 공통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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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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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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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광역유형]및 특화산업 공통지원사업은 ‘08. 3. 21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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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역평가위원회 : 지역 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구성·운영(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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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협약체결 주체 : 산업자원부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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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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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청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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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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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 |
기초단위 사업, 광역단위 사업 또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기초유형] ㅇ 제출기한 : 2008. 3. 10(월)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제 출 처
지 역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시정개발연구원 |
산학연지원센터 |
김동조 |
02-2149-1236 |
인천광역시 |
인천발전연구원 |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
고영조 |
032-260-2793 |
경 기 도 |
경기개발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센터 |
김슬기 |
031-250-3289 |
대전광역시 |
대전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실 |
윤성영 |
042-471-0261 |
충 청 남 도 |
충남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팀 |
김대환 |
041-589-0131 |
충 청 북 도 |
충북전략산업기획단 |
평가관리팀 |
조성빈 |
043-219-5046 |
광주광역시 |
광주전략산업기획단 |
평가관리실 |
박정환 |
062-602-7386 |
전 라 남 도 |
전남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팀 |
황금연 |
061-286-4388 |
전 라 북 도 |
전북전략산업기획단 |
평가팀 |
신귀수 |
063-214-1721 |
부산광역시 |
부산전략산업기획단 |
평가부 |
김재수 |
051-320-3695 |
울산광역시 |
울산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실 |
임윤규 |
052-219-8572 |
경 상 남 도 |
경남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팀 |
이영규 |
055-259-3370 |
대구광역시 |
대구전략산업기획단 |
평가관리실 |
이상화 |
053-757-3713 |
경 상 북 도 |
경북전략산업기획단 |
전략2팀 |
허영준 |
053-819-3071 |
강 원 도 |
강원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부 |
노범식 |
033-248-5631 |
제 주 도 |
제주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팀 |
강신해 |
064-720-2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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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사본 1부를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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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광역유형] 및 특화산업 공통지원사업 ㅇ제출기한 : 2008. 3. 21(금) 18:00 도착분에 한함 ㅇ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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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천방법(광역시·도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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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추천기관 : 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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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사업신청서 원본 1부(공문 포함)
* |
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시에는 인터넷(www.itech.go.kr → 기반조성 과제접수)에 접수(’08.4.7~4.14)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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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 제출기한 : 2008. 4. 14(월) ㅇ 제 출 처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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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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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중앙평가(2차평가)시 다음의 경우에 우대가산점 부여 |
① |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기초단위, 광역경제권 연계[기초유형], 특화산업공통지원사업은 국비의 20%이상 · 광역단위,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광역단위]은 국비의 35%이상 |
② |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 낙후지역인 경우 |
③ |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상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④ |
1~3차산업간 교류협력(농수산업+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 가능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⑤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에 해당(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현금 출연)하는 경우 |
⑥ |
포럼활동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연계하는 경우 · 광역단위 또는 지자체연계지원사업 경우 :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연계하여 포럼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한함 |
⑦ |
공고이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공식 협정체결 등을 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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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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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업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29호) 참조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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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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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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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우)42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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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