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09. 1. 30(금) ~ 2009. 3. 6(금) ※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접수기간 중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 -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습득형)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http://gctech.globaltech.or.kr)에서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파일(필요시 스캔)로 첨부 등록 - 온라인 접수 외 별도의 서류 접수는 없음
다.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공동기술개발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반드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징수하며,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
* 국내 유치된 외국 R&D센터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민간부문의 매칭펀드중 현금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2점(30% 이상인 경우에는 3점, 40% 이상인 경우에는 4점, 50% 이상인 경우에는 5점) 그 밖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매칭펀드중 현금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2점(40%이상인 경우에는 3점, 50% 이상인 경우에는 4점) - 최근 5년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 과제수행기간내 국내에 R&D센터 설립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3점(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가점의 합산은 최대 5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인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설연구소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Ⅳ. 평가 관련 사항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발표) → 심의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 평가위원회 : 전문가의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