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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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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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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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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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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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연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선도할 거점 연구기관 설립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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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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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시·군)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는데 필요한 산업화 지원 연구소 설립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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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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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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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 기초지자체(시·군)가 중심이 되어 지역연고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거나,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연구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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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수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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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6~30억원(단 ‘08년은 1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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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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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에만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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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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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공고 (‘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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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천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08.3.8, 18:00) -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전략산업기획단 등의 평가를 거쳐 1개 이내의 과제 추천 - 지자체는 추천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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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컨설팅 실시 (‘08.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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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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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08. 5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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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08. 6월~) - 협약체결 주체 : 산업자원부 ⇔ 지자체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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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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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ㅇ 광역지자체가 추천대상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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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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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제출기한 : 2008. 3. 8(금) 18:00 도착분에 한함 ㅇ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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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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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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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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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 02-2110-5095)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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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6)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