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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내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2. 사업내용

사업개요

 ㅇ 대학?연구소내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선정하여 해당 전담조직의 운영, 기술이전 활동 등을 지원

   -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3개(대학 2개, 연구소 1개) 이상을 선정?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전담조직 역량이 극히 미흡한 경우 해당 권역의 전담조직을 선정?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4대 권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충청?대전?강원), 서남권(전라?광주?제주), 동남권(경상?부산?대구?울산)

지원내용

 ㅇ TLO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인건비 : 지원금의 60% 이내

   - 직접비 : 지원금의 40% 이상

    * 인건비는 전담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특허의 권리화(출원?등록?유지)와 관련한 비용은 산입할 수 없음

3. 신청 및 선정

지원기간 : 2009~2010년 (2년간)

지원대상 선정 : 총 28개 내외

 ㅇ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28개 선도TLO(대학 18개, 연구소 10)에 대하여는 최근 3개년(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70%에 대하여는 계속지원하고, 신규로 9개 (대학 6개, 연구소 3개)를 선정할 계획임

  

구분

대학

연구소

비고

계속지원

12개

7개

중간평가에서 ‘A’ or 'B'를 받은 기관

신규지원

6개

3개

신규 신청기관

(중간평가 C등급 기관 신청가능)

합계

18개 내외

10개 내외

28개 내외


지원규모 : ‘09년 예산(90억원)

 ㅇ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C)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대학 : 18개 내외, 각 TLO별로 2~4억원 내외 차등 지원

   - 연구소 : 10개 내외, 각 TLO별로 2~4억원 내외 차등 지원

구   분

대학

연구소

지원개수

18개 내외

10개 내외

평가등급 및

TLO별 지원액

A (30%)

2~4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2~4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B (40%)

C (30%)

신청대상

 ㅇ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및 비영리연구법인의 기술이전전담조직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의 산학협력단

 ㅇ 대학의 경우는 단독 또는 여러 대학 간 사업단으로 신청 가능

    * 연구소의 경우는 단독 신청만 가능

   - 사업단은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으로 구분하며, 협력대학은 최대 3개까지 가능

   - 사업단의 평가는 주관대학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관대학은 사업의 신청, 평가,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과 관?쳬臼?모든 책임을 짐

   - 주관대학은 총 정부지원금의 8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신청자격

    * 사업단의 경우는 주관대학에만 적용

 ① 최소 기술이전 실적의 보유

   - 최근 3년간(‘06.1.1~’08.12.31)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액이 2억원 이상(입금액 기준), 기술이전건수 10건 이상 이여야 함

 ②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보유

   - 직무발명규정(발명자와 중개자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포함) 및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보유하여야 함

 ③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 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는 본부장(부장) 이상의 직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권한과 책임이 있어서 원장 직속부서의 장일 경우 예외로 함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조직내에 별도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한 대학내에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선정절차


선정절차

 

주요내용

①서류심사

 

ㅇ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

 

 

②사업평가

 

ㅇ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세부 사업내용 평가

?

 

 

③현장실사

 

ㅇ서류심사 및 사업평가 관련 사실 확인

?

 

 

④최종선정

 

ㅇ최종 지원대상 선정

선정기준

 ① 기술이전 여건 및 실적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액(입금액 기준)

    * 위 실적은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인정

 ②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 내 기술이전 환경

   - 기술 보유(특허 출원?등록 현황) 및 관리 체계

   -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관련 DB 구축 및 우수성

   - 우수 R&D 사업단 현황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 현황

   -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의 우수성

 ③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 내 기술이전전담조직 운영

   -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업무 연속성 등

   -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운영의 효율성

   -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동을 위한 예산 규모 및 활용

 ④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의 업무 표준화

   - 업무 매뉴얼의 보유 및 활용 정도

   - 기술발굴 및 관리의 표준 매뉴얼 보유 및 우수성

   - 기술이전 표준절차 보유 및 우수성

   - 기술이전 사후관리 규정의 보유 우수성

   -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유 및 우수성

   - 발명신고서 보유 및 작성 현황

   -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등의 개발 및 활용 정도

 ⑤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 내 관련 규정

   - 직무발명 규정 및 보상제도 보유 현황

    * 기술 발명자에 대한 보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현황, 기술이전기여자대한 보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현황, 발명자 및 기여자 보상규정의 적용 실적,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제도 보유 및 우수성(연구업적평가 반영 제도, 홍보 제도 등)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현황 및 우수성

 ⑥ 사업추진 계획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기술이전?사업화 목표 실적 및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 사업내용

    *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추진 사업 개발

   -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 의지 및 지원정도

    * 전담조직의 전담인력 및 전문인력 확보?활용?대우,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자립지원 정도, 전담조직 활동 지원 정도, 선도TLO지원사업과 관련한 기관의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사업평가

 사업의 평가는 매 사업?竪돋뼁?연차별 평가를 실시

연차별 평가

 ㅇ 사업목표대비 달성정도, 차기년도 사업계획, 선정기준에 준하는 내용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A~C 등급)에 따라 TLO별로 차등지원하고, 사업목표 달성이 심각하게 부진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5.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09년 1월 15일(목), 오후4시

   - 장소 : JW메리어트 서울(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ㅇ 사업신청 마감 : 2009년 1월 30일(금), 오후 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비 지원 : 2009년 4월중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인력양성과(02-2100-6246)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02-2110-5396)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사업화지원팀(02-6009-4352)

  -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학협력사업팀(02-3460-5652)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기술거래소,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오후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연구소 : 한국기술거래소 네트워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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