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20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5호
대학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 공고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내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ㅇ 대학?연구소내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선정하여 해당 전담조직의 운영, 기술이전 활동 등을 지원
-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3개(대학 2개, 연구소 1개) 이상을 선정?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전담조직 역량이 극히 미흡한 경우 해당 권역의 전담조직을 선정?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4대 권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충청?대전?강원), 서남권(전라?광주?제주), 동남권(경상?부산?대구?울산)
□ 지원내용
ㅇ TLO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인건비 : 지원금의 60% 이내
- 직접비 : 지원금의 40% 이상
* 인건비는 전담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특허의 권리화(출원?등록?유지)와 관련한 비용은 산입할 수 없음
3. 신청 및 선정
□ 지원기간 : 2009~2010년 (2년간)
□ 지원대상 선정 : 총 28개 내외
ㅇ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28개 선도TLO(대학 18개, 연구소 10)에 대하여는 최근 3개년(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70%에 대하여는 계속지원하고, 신규로 9개 (대학 6개, 연구소 3개)를 선정할 계획임
구분 |
대학 |
연구소 |
비고 |
계속지원 |
12개 |
7개 |
중간평가에서 ‘A’ or 'B'를 받은 기관 |
신규지원 |
6개 |
3개 |
신규 신청기관 (중간평가 C등급 기관 신청가능) |
합계 |
18개 내외 |
10개 내외 |
28개 내외 |
□ 지원규모 : ‘09년 예산(90억원)
ㅇ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C)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대학 : 18개 내외, 각 TLO별로 2~4억원 내외 차등 지원
- 연구소 : 10개 내외, 각 TLO별로 2~4억원 내외 차등 지원
구 분 |
대학 |
연구소 | |
지원개수 |
18개 내외 |
10개 내외 | |
평가등급 및 TLO별 지원액 |
A (30%) |
2~4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
2~4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
B (40%) | |||
C (30%) |
□ 신청대상
ㅇ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및 비영리연구법인의 기술이전전담조직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의 산학협력단
ㅇ 대학의 경우는 단독 또는 여러 대학 간 사업단으로 신청 가능
* 연구소의 경우는 단독 신청만 가능
- 사업단은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으로 구분하며, 협력대학은 최대 3개까지 가능
- 사업단의 평가는 주관대학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관대학은 사업의 신청, 평가,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과 관?쳬臼?모든 책임을 짐
- 주관대학은 총 정부지원금의 8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사업단의 경우는 주관대학에만 적용
① 최소 기술이전 실적의 보유
- 최근 3년간(‘06.1.1~’08.12.31)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액이 2억원 이상(입금액 기준), 기술이전건수 10건 이상 이여야 함
②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보유
- 직무발명규정(발명자와 중개자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포함) 및 기술이전 표준계약서를 보유하여야 함
③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 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는 본부장(부장) 이상의 직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권한과 책임이 있어서 원장 직속부서의 장일 경우 예외로 함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조직내에 별도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한 대학내에 별도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선정절차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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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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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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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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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세부 사업내용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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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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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류심사 및 사업평가 관련 사실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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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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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종 지원대상 선정 |
□ 선정기준
① 기술이전 여건 및 실적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액(입금액 기준)
* 위 실적은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인정
②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 내 기술이전 환경
- 기술 보유(특허 출원?등록 현황) 및 관리 체계
-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관련 DB 구축 및 우수성
- 우수 R&D 사업단 현황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 현황
-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의 우수성
③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 내 기술이전전담조직 운영
-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업무 연속성 등
-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운영의 효율성
-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동을 위한 예산 규모 및 활용
④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의 업무 표준화
- 업무 매뉴얼의 보유 및 활용 정도
- 기술발굴 및 관리의 표준 매뉴얼 보유 및 우수성
- 기술이전 표준절차 보유 및 우수성
- 기술이전 사후관리 규정의 보유 우수성
-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유 및 우수성
- 발명신고서 보유 및 작성 현황
-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등의 개발 및 활용 정도
⑤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관 내 관련 규정
- 직무발명 규정 및 보상제도 보유 현황
* 기술 발명자에 대한 보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현황,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현황, 발명자 및 기여자 보상규정의 적용 실적,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제도 보유 및 우수성(연구업적평가 반영 제도, 홍보 제도 등)
-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현황 및 우수성
⑥ 사업추진 계획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기술이전?사업화 목표 실적 및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 사업내용
*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추진 사업 개발
-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 의지 및 지원정도
* 전담조직의 전담인력 및 전문인력 확보?활용?대우,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자립지원 정도, 전담조직 활동 지원 정도, 선도TLO지원사업과 관련한 기관의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사업평가
사업의 평가는 매 사업?竪돋뼁?연차별 평가를 실시 |
□ 연차별 평가
ㅇ 사업목표대비 달성정도, 차기년도 사업계획, 선정기준에 준하는 내용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A~C 등급)에 따라 TLO별로 차등지원하고, 사업목표 달성이 심각하게 부진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5.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추진일정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09년 1월 15일(목), 오후4시
- 장소 : JW메리어트 서울(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ㅇ 사업신청 마감 : 2009년 1월 30일(금), 오후 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비 지원 : 2009년 4월중
□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인력양성과(02-2100-6246)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02-2110-5396)
ㅇ 사업 관리기관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사업화지원팀(02-6009-4352)
-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학협력사업팀(02-3460-5652)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기술거래소,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오후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연구소 : 한국기술거래소 네트워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