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22호 | 
 | 
|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 
 |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년 1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 
| 1. 사업개요  | 
 | 
 |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
  | 
2~3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5~6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
  | 
2008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2,347억원 |    | 
 | 
| 2. 신청자격  | 
 | 
 |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
  | 
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