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지식경제부 2008 - 3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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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양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신규지원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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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 간에 강점기술을 융합하고 해외 우수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의 2009년도 신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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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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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완형 국제공동기술개발』은 협력국간 비교우위기술을 통해 상호보완방식으로 공동R&D를 수행하는 기술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술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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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원분야 및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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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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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 |
지원규모 : 10억원 (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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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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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업이 주관하여 산학연간 역할 분담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연구컨소시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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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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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전담기관 간 협정에 의해서 양국에서 공동으로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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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자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신청접수 중인 경우 - 대상국가(평가기관) : 네덜란드(Senternovem), 핀란드(Tekes), 스페인(C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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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평가기관
협력국가 |
평가기관 (홈페이지) |
담당자 |
연락처 |
네덜란드 |
SenterNovem (www.senternovem.nl) |
Robert-Jaap van der Bijl |
+31-70-373-5965 r.van.der.bijl@senternovem.nl |
스페인 |
CDTI (www.cdti.es) |
Alberto Bermejo Urieta |
+34-91-209-5647, bermejo-alberto@cdti.es |
(한국)Jordi Espluga Bach |
02-769-6854, jeb@cdti.es |
핀란드 |
Tekes (www.tekes.fi) |
Pauli Noronen |
+358-10-60-55863 pauli.noronen@tekes.f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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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정부간 협력에 기반하지 않으나 해당국 R&D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비를 분담 -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자국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 기 수행 중인 과제의 최종개발기간은 2010.1.1 이후이어야 함 - 러시아, 이스라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도사업으로 지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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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과의 공동개발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rdf.or.kr)에 문의 - 한국이스라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 |
러시아와의 공동개발은 별도 사업공고예정 - 한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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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원내용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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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내외 |
○ |
개발기간 : 3년 이내 |
○ |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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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갯수 |
주관기관 유형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출연금 지원비율 |
1개 |
중소기업 |
10% |
3/4 이내 |
대기업 |
15% |
1/2 이내 |
2개 이상 |
중소기업 |
10% |
ㅇ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에 따라 - -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
대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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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외국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비율을 말함 ** 주관기관을 포함한 개수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10%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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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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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제 신청자격(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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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 사업자 |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외국 법인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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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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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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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기술보완형) 사업계획서 2. 외국기관 및 외국인연구책임자 등록 요청서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4. 국제기술협력사업 통합관리지침 5. 산업기술분류표 6.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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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1~6 등은 접수 접수기간 중 홈페이지에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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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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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09. 1. 30(금) ~ 3. 6(금) 18:00까지 (전산접수는 1일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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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는 2009.3.5(수) 18:00까지이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접수완료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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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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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3.6(목) 18:00까지 도착되도록 함 (이후 제출된 서류는 반송 처리할 수 있음) |
※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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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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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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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09. 3. 2(월) ~ 2009. 3. 5(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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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신청서에 포함된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요청서 양식을 작성한 뒤, 고객지원실 Fax(02-6009-8019)로 전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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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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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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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납부는 경상기술료로 함 - 자세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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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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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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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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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중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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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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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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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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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국제기술협력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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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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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외국공동연구기관의 해당국 R&D지원 증빙서류(협약서, 사업계획서 등) 미제출 ※ 양자 간 공동기술개발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 미제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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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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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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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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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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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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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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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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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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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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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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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심의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등) - 서면평가 : 서류 평가 - 평가위원회 : 발표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 -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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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 서면평가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3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상대국 정부의 참여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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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 2009. 1. 9 : 사업설명회 - 2009. 1. 30 ~ 3. 6 : 전산 양식 등록(3/5까지) 및 신청서 접수 - 2009. 3. 11 ~ 3. 20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필요시 생략가능) - 2009. 3. 30 ~ 3. 31 : 평가위원회 - 2009. 4월중 : 신규과제 확정 - 2009. 4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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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의처 및 기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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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개최일시 : 2009. 1. 9(금) 15:00~ - 개최장소 : 한국산업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
○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 Tel : 02) 6009-8091, 8092, 8052 / Fax : 02) 6009-80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