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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서 창업관련 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개설(2~3학점 인정) 코자 하는 대학

 

  * 이 ·공계열 교과목을 개설코자 하는 대학 우대 선정

 

o 신청기간 : 08.12.29 ~ 09.1.22

 

o 접수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협력과(문의 : 주재범 053-659-22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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