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환경 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경북 동해안 지역을 친환경 에너지 환경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에너지 환경 신기술 개발사업”을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0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대상산업(에너지 및 환경산업)
가. 에너지산업 : 원자력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등
-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메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8개 분야)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3개 분야)
나. 환경산업 :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한 관련설비의 개발, 제조, 설치
2.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 : ‘09.02.01~’11.11.15(22개월), 당해연도 : ‘09.02.01~’09.11.15(10개월)
3. 지원대상
가. 사업추진 체계 : 기업 또는 공동기술개발팀
※ 공동기술개발팀 : 산 학, 산 연, 산 산
나. 주관기관 :경상북도 소재 기업 및 예비창업자(대학 연구소 기업 Spin-Off) ※ 단, 경상북도外 소재기업이 지역으로 지사 또는 연구소 형태로 분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 참여기관 : 대학,연구소,기업(지역구분 없음)
라. 참여제한
- 중복지원과제, 신청자격 부합여부, 신용불량거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 총괄책임자 : 신청마감일 기준, 다른 정부부처 지원사업 등 수행하는 과제가 3개 이상
4. 지원규모 및 대응자금
가.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5억/년,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3억/2년 이내 지원
나. 대응자금 : 출연금(경상북도,포항시)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상
다. 사업비(현금) 계상
- 인건비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인력에 한하여 출연금의 20%이내 계상
※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전액 현물 계상
- 직접비 : 인건비 및 간접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간접사업비 : 출연금의 10% 이내
※ 자세한 규정은 운영요령 참조
5. 우대사항
가. 2008년 이후 지역(경북)外 기업의 지역 내 이전(10점)
나. 2008년 이후 대학 연구소 기업 Spin-Off 기업(5점)
다.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Matching(5점)
※ 최대 10점 이내, 평가위원회 점수에 가점
6. 기술료 징수
가. 최종평가 위원회의 결과 “우수, 보통, 성실실패” 판정시 출연금의 20%, “불성실실패” 판정시 출연금의 40%
7. 추진일정
가. 과제접수
- 신청서 교부 : 포항TP 홈페이지(http://www.pohangtp.org)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
- 접수기간 : ’09.01.21(수)~23(금)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원본 1부 및 사본 9부
- 신청기관 공문
-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배점 증빙서류 각 1부
- 특허, 실용실안 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사본
- 신청서식 제 2호 ~ 5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 : ’09.01.26(월)∼28(수)
다. 평가위원회 개최 : ‘09.02.02(월)~‘09.02.06(금) 사이에 개최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8. 문의처 : (재)포항테크노파크 사업지원팀 054-223-2242, jongpkim@pohangt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