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에서는 2008년도 46차 국내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대상과제: 1개 과제 (첨부 RFP 참조) - Smart Energy를 위한 보안기술에 관한 연구 (2008-132:MIC) 2. 신청자격 ■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에 한함. ■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통합추진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취합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1.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1부 2. 위탁연구계획서 5부(통합추진과제는 첨부 통합추진과제용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양식 참조) 3. 연락처 및 주소록 2부(첨부 양식 활용) 4.『위탁연구계획서』와 『연락처 및 주소록』을 E-mail 을 통하여 별도 통보(swyoum@etri.re.kr) ☞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아래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본 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 별(MIC, MOST)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시 필요한 예산편성기준도 본 과제 출연처를 고려하시어 각 출연처 별((MIC, MOST) 기준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기준 적용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기 바람: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 각 과제별 출연처는 상단 대상과제명에 표기되어 있음. http://www.etri.re.kr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기한: 2009년 1 월 5일(월요일) 18:00까지 ■ 접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305-3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 사업지원실 염 상 원 전화 : 042-860-5164 Fax : 042-860-1648 E-mail :swyoum@etri.re.kr ■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상의 연락처에 문의 -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 | ||||||||||||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 ||||||||||||
| ||||||||||||
■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 ■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 ■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MIC, MOST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 100% 이하)과 예산편성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할경비(월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 ■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 ■ 우리 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위탁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 ||||||||||||
2008. 12. 22. 융합기술연구부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