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58호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09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산업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신청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ㅇ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ㅇ『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출연금 지원 기준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ㅇ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업기술개발사업)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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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기술료
ㅇ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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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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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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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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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전체 시행사업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에서 확인 가능(‘08년 12월 23일 서울 설명회 이후)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사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가. 산업기술 분야 (7개)
■ 지원규모 : 5,308억원 (신규 1,627억원, 계속 3,681억원)
ㅇ 수송시스템 : 631억원 (신규 304억원, 계속 327억원) ㅇ 산업소재 : 728억원 (신규 253억원, 계속 475억원) ㅇ 로봇 : 528억원 (신규 82억원, 계속 446억원) ㅇ 바이오·의료기기 : 801억원 (신규 193억원, 계속 608억원) ㅇ 청정제조기반 : 1,007억원 (신규 364억원, 계속 643억원) ㅇ 지식서비스/USN : 610억원 (신규 140억원, 계속 470억원) ㅇ 산업융합기술 : 1,003억원 (신규 291억원, 계속 712억원)
■ 지원내용
ㅇ
7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한국산업기술재단, 분야별 지원단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ㅇ
지원조건 : 5~7년, 지원기관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08. 10 ~ ’09. 1 : 연구기획 ㅇ ‘09. 2 ~ 3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5 ~ 6 : 협약체결
나. 에너지 분야 (3개)
■ 지원규모 : 5,871억원 (신규 1,779억원, 계속 4,092억원)
ㅇ 에너지·자원 : 1,676억원 (신규 320억원, 계속 1,356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 2,256억원 (신규 983억원, 계속 1,273억원) ㅇ 전력산업/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관리 : 1,939억원 (신규 476억원, 계속 1,463억원)
■ 지원내용
ㅇ
3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ㅇ
지원조건 : 3~5년 이내, 50~100%까지 정부 지원
■ 추진일정
ㅇ ‘08.10 ~ ’09. 3 : 연구기획 ㅇ ‘09. 4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다. 정보통신 분야 (4개)
■ 지원규모 : 4,782억원 (신규 1,557억원, 계속 3,225억원)
ㅇ 전자정보디바이스 : 1,495억원 (신규 457억원, 계속 1,038억원) ㅇ 정보통신미디어 : 693억원 (신규 381억원, 계속 312억원) ㅇ 차세대통신네트워크 : 988억원 (신규 260억원, 계속 728억원) ㅇ S/W·컴퓨팅 : 1,109억원 (신규 314억원, 계속 795억원)
■ 지원내용
ㅇ
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ㅇ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개발기간 3~5년 이내
■ 추진일정
ㅇ ‘08. 7 ~ ’09. 1 : 연구기획 ㅇ ‘09. 1 ~ 2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2 ~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2)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 사업개요
ㅇ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연구실을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306억원 (신규 79억원, 계속 227억원)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08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제조업 분야는 10% 이상이고,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ㅇ
지원조건 :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이내)/ 개발기간 5년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신규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천 기술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및 상용화 사업을 지원
■ 지원규모 : 265억원 (신규 54억원, 계속 211억원)
■ 지원내용
ㅇ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단기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 후 민간금융시장의 투자유치(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투자 선택 가능)를 의무화함.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참조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3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에서 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기술성 평가 ㅇ '09. 3~4 : 민간투자유치 ㅇ '09. 5 : 협약체결
(4)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및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
■ 지원규모 : 2,246억원 (신규 720억원, 계속 1,526억원)
■ 지원내용
ㅇ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대체 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하여 지원 - 단독주관기술개발, 공동주관기술개발,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의 세부사업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과제 성격에 따라 연간 5~20억원 내외 차등 지원
■ 추진일정 (단독주관/공동주관/핵심소재원천 일정)
ㅇ ‘08. 12/'09. 2/'09. 3 : 사업공고 ㅇ '09. 1/'09. 3/'09. 4 : 신규접수 ㅇ '09. 2/'09. 4/'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 - : 민간투자유치 ㅇ '09. 5/'09. 5/'09. 6 : 협약체결
나.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를 25개 공공연구기관의 인력, 장비,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
■ 지원규모 : 180억원
■ 지원내용
ㅇ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관한 기술 지원
ㅇ
지원대상 : 부품소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한 부품소재전문기업
ㅇ
지원조건 : 1년 이내, 1억원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50%이내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접수는 수시) ㅇ '09. 3, 5, 7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 협약체결
다.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사업개요
ㅇ
외국이 보유한 부품·소재 관련 우수기술을 국내 기업의 상업화 기술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내용
ㅇ
유라시아, 독일, 일본 등 원천기술 보유국을 대상으로 공동연구개발 및 원천소재강국과의 기술인력교류 지원
ㅇ
지원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ㅇ
지원조건 : 과제 성격(지원기간 1~3년)에 따라 연간 3억원 이내 차등지원
■ 추진일정
ㅇ '09. 3 : 사업공고 (접수는 수시) ㅇ '09. 5: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협약체결
(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실용화 위주의 World Best급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수출물량 확대 및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 지원규모 : 140억원 (신규 54.6억원, 계속 85.4억원)
■ 지원내용
ㅇ 실용화 위주의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3년 이내, 기술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2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2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6)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사업
■ 사업개요
ㅇ
섬유패션 기업간 기획~디자인~개발~생산~마케팅 등에 이르는 협력 컨소시엄 구축을 유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및 신공정 등 개발 촉진
■ 지원규모 : 300억원 (신규 186.8억원, 계속 113.2억원) - ‘09년도 신규 지원규모에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15억원 포함
■ 지원내용
ㅇ
산업용섬유, 의류용섬유, 생활용섬유 등 3대 섬유분야를 지원 -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 신발, 안경, 문구, 완구, 가구, 스포츠레저용품, 보석 및 귀금속 등 생활용품 지원 (2년이내, 연간 3억원 내외)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2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에서 기술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2 ~ 3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7)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ㅇ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디자인·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 인력, 정보화 등 인프라를 조성
■ 지원규모 : 270억원
■ 지원내용
ㅇ 디자인기술개발과 디자인기반구축 분야에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디자인전문회사 포함),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 추진일정 (기술개발 기준, ( )안은 기반구축 일정)
ㅇ '09. 1~2 ('09. 1~2) : 신규접수 ㅇ '09. 3 ('09. 4)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09. 5) : 협약체결
(8)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산업현장 친화적 기술인력 양성·활용을 통해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과 이공계 청년실업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기술인력의 질적향상 및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연구인력 등을 양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
■ 지원규모 : 566.8억원 (신규 209.5억원, 계속 357.3억원)
■ 지원내용
ㅇ 고급연구인력 신규 고용 및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등 기술인력 활용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단체 등 공공기관 ㅇ 지원조건 : 민간출연 25%이상,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 추진일정
ㅇ '09. 1~연중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ㅇ '09. 3 :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지원 ㅇ '09. 5 :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선정 지원 ㅇ '09. 6 : 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ㅇ '09. 6 :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서포터즈 지원
(9)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ㅇ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선박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규모 : 21.58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이 주관 ㅇ 지원조건 : 3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에서 공동기술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10) Eco-Energy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
■ 사업개요
ㅇ
국내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위하여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사업
■ 지원규모 : 55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플랜트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분야를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등 ㅇ 지원조건 : 인력양성은 총사업비의 3/4까지 지원, 연구개발은 정부·민간 Matching 방식
■ 추진일정 (연구개발 일정 기준)
ㅇ '09. 4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11)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사업개요
ㅇ
외국 기업·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자체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기술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275억원 (신규 80억원, 계속 195억원)
■ 지원내용
ㅇ
지식경제 14대 전략기술분야 중 일부 분야 지원(유형1) 또는 협력국 정부의 연구비 매칭이 있는 경우에는 분야제한이 없음(유형2).
ㅇ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주관기관인 국제공동R&D연구 컨소시엄
ㅇ
지원조건 : (유형1) 3~5년간, 연간10억원 규모로 공동기술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유형2) 3년 이내, 연간3억원 규모로 공동기술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8. 12 ~ ’09. 1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2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12)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 사업개요
ㅇ
정부 연구개발성과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R&D 성과의 확산 도모
■ 지원규모 : 443억원 (신규 412억원, 계속 31억원)
■ 지원내용
ㅇ 기술이전 기반구축 및 사업화(R&BD 등) 분야를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ㅇ 지원조건 : 기반구축은 소요비용의 90%까지, 사업화지원분야는 75%이내에서 지원
■ 추진일정 (사업화 지원 기준)
ㅇ ‘08. 12, ’09. 2 : 사업공고 ㅇ ‘09. 6 : 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13) 표준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ㅇ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표준화 역량강화를 위한 측정·참조표준 등의 표준 기초 인프라 조성, 사회적 이슈 표준 등의 표준 연구개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 및 등록 지원, 표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표준 이행·확산 지원을 통한 표준기술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175억원 (신규 50억원, 계속 125억원)
■ 지원내용
ㅇ 국제·국가표준 연구개발, 참조표준 등 표준화, 표준 이행·확산 등 ㅇ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등 ㅇ 지원조건 : 1~5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
■ 추진일정
ㅇ ’09. 2 : 사업공고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14)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ㅇ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
■ 지원규모 : 115억원 (신규 40억원, 계속 75억원)
■ 지원내용
ㅇ 14대 산업원천기술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분야 - 산업원천기술 :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안내 참조 ㅇ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업종별단체 등 공공성격의 비영리기관 ㅇ 지원조건 : 3~5년 이내, 연간 10억원 수준(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추진일정 (사업화 지원 기준)
ㅇ ‘08. 12~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15)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ㅇ
안전이 취약한 공통애로부품의 연구개발 및 안전평가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30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제품(부품 포함)의 안전성 향상기술 및 고장진단·가속수명시험 등 안전평가기술 분야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시험·인증기관 등
ㅇ
지원조건 : 2년이내,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제품(부품 포함) 안전성 향상기술은 총사업비의 3/4이내에서 지원, 제품안전 평가기술 및 기준 개발은 100% 지원 가능
■ 추진일정
ㅇ ‘08 12 ~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16)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개요
ㅇ
단순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R&D 역량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 부족한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지원규모 : 519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12개 산업단지별 산학연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발굴된 R&D, 마케팅 등 기업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애로과제 지원 -12대 단지 : 창원, 울산, 광주, 군산, 반월·시화, 구미, 원주, 남동, 대불, 명지녹산, 성서, 오창단지
ㅇ
지원대상 : 12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일부 대학, 연구소 등 포함)
ㅇ
지원조건 : 세부 지원과제별 50% 이하 민간부담 (산학연협력지원사업은 1년이내 2억원미만의 단기과제 위주로 지원)
■ 추진일정
ㅇ 상시 대상과제 발굴 및 지원
(17)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사업 지원
■ 지원규모 : 2,032억원 (신규 702억원, 계속 1,330억원)
■ 지원내용
ㅇ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지역연계기술개발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ㅇ
지원조건 -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3년이내, 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 3년이내, 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 2년이내, 과제당 3억원/년 이내
■ 추진일정 (선도기술·연계기술 기준, ( )안은 전략기획 일정)
ㅇ '09. 1 ('09. 4)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3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09. 6) : 협약체결
(18)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ㅇ
산·학·연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 지원규모 : 557억원 (신규 100억원, 계속 457억원)
■ 지원내용
ㅇ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3년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투자(국비의 15~30%)
■ 추진일정
ㅇ '09. 2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3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19) 대덕R&D특구육성사업
■ 사업개요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하여 특구 안에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지원규모 : 261.1억원
■ 지원내용
ㅇ
대덕특구내 산학연의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특구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
ㅇ
지원조건 :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2 : 지원사업 추진
(20) 자원순환및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 사업개요
ㅇ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효율을 높여 사용량을 원천 감축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순환형 산업구조(Circular Industrial Structure) 구축
■ 지원규모 : 389.3억원 (신규 76.4억원, 계속 312.9억원)
■ 지원내용
ㅇ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기술, 에너지·자원순환 효율 규제 대응, 산업단지 내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개발비의 1/3 ~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추진일정
ㅇ ‘09. 2 : 사업공고 ㅇ ‘09. 3 : 신청서 접수 ㅇ ‘09. 4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5 : 협약체결
(2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ㅇ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후변화협약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전력·전기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을 확충
■ 지원규모 : 331.8억원 (신규 68.8억원, 계속 263억원)
■ 지원내용
ㅇ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전력인력양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지원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자원 -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IGCC - 전력인력양성사업 : 발전 및 원자력, 계통, 전기이용, 기초재료 등
ㅇ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 비영리기관 등(세부사업별 다름)
ㅇ
지원조건 : 5년 이내, 전부 또는 75%까지 정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3 : 사업공고 ㅇ '09. 4 : 신청서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22)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의 정보통신 및 IT기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산업고도화 도모
■ 지원규모 : 700억원
■ 지원내용
ㅇ
기업의 IT분야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이내, 기업당 20억원 이내에서 기술개발비용의 80%까지 융자지원 - 지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대출금리 -1%)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수시 : 접수 및 평가는 연중 수시
(23) 정보통신 성장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개인 또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시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산업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단기 산업기술개발 과제 지원, IT기술의 전 산업에 접목하는 IT융합기술의 지원 등으로 IT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가. IT우수기술지원
■ 지원규모 : 85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IT기술을 지원하고, IT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능의 확장·개선을 통해 시제품 개발을 지원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후 3년이내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 과제당 1.5억원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 체결
나. IT산업기술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IT산업원천분야의 중장기 R&D와 연계한 단기기술개발 지원과 우수기술지원 분야에서 개발한 시제품의 후속연구 지원
ㅇ
지원대상 : IT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 과제당 10억원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 체결
다. IT융합기술지원
■ 지원규모 : 79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IT기술을 타 산업(자동차, 의료, 건설, 농업, 국방 등)에 접목한 IT융합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등 ㅇ 지원조건 : 과제당 단독 2억원 이내, 컨소시움 10억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 체결
(24) 정보통신 기술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ㅇ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와 IT기반의 융복합 기술을 이끌어갈 우수인력 양성
■ 지원규모 : 824억원 (신규 177.5억원, 계속 646.5억원)
■ 지원내용
ㅇ
산학협업 IT멘토링 및 인턴쉽 제도 운영,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글로벌IT 연구소 지원,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지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 등(사업별 차이 있음)
ㅇ
지원조건 : 사업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정 상이(전담기관 홈페이지 등 참조)
(25) 산업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
■ 사업개요
ㅇ
국가·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기술개발 및 미래의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출연(연)과 산·학 주체간의 융·복합 협동연구를 지원
■ 지원규모 : 147억원 (신규 118억원, 계속 29억원)
■ 지원내용
ㅇ
개별 출연연구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융·복합 연구분야 중에서 산·학·연 협력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연구사업 지원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소,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ㅇ
지원조건 : 5년 이내, 연간 20억원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매칭펀드로 조달)
■ 추진일정
ㅇ ’08. 12 ~ ‘09. 3 : 융·복합 R&D 분야 도출 ㅇ ‘09. 3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4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 체결
(26) 신성장동력 사업화 투자펀드사업
■ 사업개요
ㅇ
신성장동력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과 육성을 지원하는 선진화된 기술금융
■ 지원규모 : 500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IT, BT, 로봇, 신소재, 에너지 등 미래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산업화 투자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조건 : 신주, 구주, 메자닌(Mezzanine) 방식 등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투자펀드운용사 선정평가 ㅇ ‘09. 3 : 투자약정체결 및 금융위원회 등록 ㅇ ‘09. 6 : 투자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2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 지원규모 : 2,620억원 (선도과제 1,970억원, 실용과제 650억원)
■ 지원내용
ㅇ 선도과제 및 실용과제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ㅇ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7.5억원 이내, 개발기간 3년 이내
■ 추진일정
ㅇ ‘08. 12 : 사업공고 ㅇ ‘09. 1 : 신규 접수 ㅇ ‘09. 3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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