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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영농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 및 현장 실용화기술을 농업인 주도하에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 신청분야 : 5개 분야(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농촌자원 및 농식품 가공,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

  ❍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현장실용기술 개발과제

  ❍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과제

❏ 연구비 및 연구기간 : 과제 당 100백만원 이내, 연구기간은 1~2년

❏ 참여자격 :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원)와 협동으로 새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인단체)

❏ 공고기간 : 2008년 11월 17일 ~ 12월 16일(화)까지(30일간)

❏ 신청기한 : 공고기간과 동일

❏ 과제접수처 : 거주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도 농업기술원


❏ 과제선정 절차 : 1차 평가(도농업기술원) 2차평가(농촌진흥청)

  ❍ 1차 평가 : 도 농업기술원

    - 접수된 과제를 전문가로 하여금 개별 비밀평가 실시

    - 1차 평가결과 선발된 과제는 농촌진흥청 실용화기술과로 공문과 과제계획서 1부, 과제계획서 파일을 12월 19일까지 제출

  ❍ 2차평가 : 농촌진흥청 공개평가

    - 농촌진흥청장은 각도 농업기술원장 또는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평가 실시

    - 평가위원 : 분야별 지도․연구직, 대학교수, 농업인 등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편성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공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공개발표 일정 및 장소 추후 통고

행정사항

  ❍ 응모된 사업계획서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신청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제안과제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해외 출장계획이 있는 연구원은 과제신청을 할 수 없음

  ❍ 문의 : 농촌진흥청 실용화기술과   대외협력팀(☎031-299-2627)

                      현장기술지원과 기술개발팀(☎031-299-2715)   

  ※ 거주지역 도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2008년 11월 17일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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