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3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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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전략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재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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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유망 핵심기술분야 지원을 위한 전략기술개발사업의 2008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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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5대 전략기술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 선진국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15대 전략기술분야별 핵심기술 - 전략기술과 연계하는 기반구축사업 |
※ |
15대 전략기술분야 - 주력산업기술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생산시스템 - 미래유망기술분야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 기반기술분야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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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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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매년 20∼30억원 내외로 지원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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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출연금 지원비율 |
비 고 |
중소기업1)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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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개발 |
1/2 이내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 이내 |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단독기술개발 |
1/3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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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
3/4 이내 |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
공동기술개발 (학·학, 학·연, 연·연) |
100% 이내 |
※기술료 비징수과제에 한함 |
단독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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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기술료비징수 과제(세부과제)는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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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 현금비율 :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현금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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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율
○ |
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니며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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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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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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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
전략 기술 |
과제 구분 |
과 제 명 |
기술료 |
과제 유형 |
RFP |
기획 보고서 |
발표 자료 |
반도체 |
총괄 |
차세대 자동차의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센서 시스템 기술 개발 |
비징수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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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
자동차 센서 지원센터 구축 |
비징수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NOx sensor 개발 |
징수 |
인덕티브 기반의 능동형 현가장치용 차고센서 기술 개발 |
징수 |
통합차체제어용 6축 MEMS 스마트 관성측정장치 개발 |
징수 |
원거리 차량 추종용 레이더 센서 모듈 개발 |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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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등)만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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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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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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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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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28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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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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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과제접수 메뉴얼 |
○ |
전산 등록기간 : 2008. 11. 13(목) ∼ 2008. 11. 27(목) - 통합형 전략과제는 총괄관리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의 전산접수 가능 - 병렬형 전략과제는 총괄, 세부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 각각 전산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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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2008. 11. 13(목) ∼ 2008. 11. 28(금) 18:00까지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02-600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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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한다.(통합형의 경우는 세부과제 포함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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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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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일정
○ |
사업계획서 접수(08.11) → 사전검토(08.12) → 평가위원회 평가(08.12) → 조정위원회(08.12) → 신규사업자 확정(08.12) → 협약체결(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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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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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 |
세부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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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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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기관장, 세부주관기관장, 참여기업대표,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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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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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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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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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 : 02-6009-8141∼8144, 8146, 8174∼8175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평가총괄실 : 02-6009-8321∼8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