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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 3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 바랍니다.

2008년 11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사업 및 지원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 원자력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및 우리나라 원자력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


 나. 지원대상

  ○ 예산 : 150백만원

  ○ 방법 : 하향식(Top-Down) 과제 공모

  ○ 지원 대상과제

(단위 : 백만원)

구분

과 제 명

연구비

1

 북한 비핵화에 따른 제염․해체 대응전략 마련

70

2

방사선 측정용 무기섬광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25

3

한․불 소듐냉각 고속로(SFR)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0

4

 아시아국가 원자력학회 간 인력 및 학술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분야의 도출

25

 

합   계

150

  ○ 연구기간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유형 : 단위과제


2. 평가체계


 가. 기본 평가체계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최종 심의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부담율, 참여기업의 적합성 등 검토

연구책임자 발표패널평가

100점 만점

조정위원회 종합심의

  ○ 전문가(발표패널)평가와 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선정

  ○ 전문가(발표패널)평가 사전에 과제별 선도평가를 실시함

  ○ 평가 결과 산출은 평가위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적용


 나. 선정 제외 및 가감점 부여

  ○ 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에 따라 가감점 적용


3. 신청 자격

 가. 본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주관/협동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이와 유사한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기업 및 컨설팅기관

 나.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등 참여요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름


4. 신청서식

 ○ 과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2008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3차 신규과제 공고」의 별첨으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을 사용함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부수

서식

비고

공통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주관연구 신청시

신청용 원자력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세부․단위과제용)

15부

별첨 1

-

인건비 계상 확인서

15부

별첨 2

엑셀양식

연구책임자 SCI 실적서

15부

별첨 3

엑셀양식

기업

참여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15부

-

기업 주관/협동연구 신청시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5부

-

대기업 제외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5부

별첨 4

참여기업

공통

서식에 의해 제출된 서류는 전자문서 별도 제출

(우편 또는 방문)

각1부

-

CD 제출

나. 제출방법

온라인 등록

  연구책임자 과제입력 메뉴얼을 참고하여 연구마루 연구관리시스템 (maru.kosef.re.kr)에 온라인 등록 접수

   ※ 온라인 전산입력을 위한 서식은 「2008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3차 신규과제 공고」의 별첨으로 제공하는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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