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동국대산학협력단
WISE캠퍼스
검색
산학협력단 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업무 및 담당자
규정(정관)
찾아오시는길
연구지원·과제공고
교외연구지원
교내연구지원
과제공고
연구관리규정
생명윤리위원회(IRB)
산학협력·기술이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가족회사
벤처창업보육센터
센터소개
사업안내
입주안내
입주신청
업체소개
창업교육센터
센터소개
모듈형교육과정(나노디그리)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창업프로그램
갤러리
산학·연구기관
연구기관
기업협업센터
공동활용장비센터
회의실·장비대여 현황
커뮤니티
공지사항
창업보육·교육공고
자료실
연구부정행위신고
Q&A
서식
연구업적조회
홈
>
연구지원·과제공고
>
과제공고
>
과제공고(일반)
연구지원·과제공고
교외연구지원
대형국책사업수주지원
공모과제신청준비비
외부연구관리 흐름도
교내연구지원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지원
논문게재지원금
창작활동장려금지원
국제학술지게제예정논문 원문교정지원
학술대회 발표비 지원
학술대회 교내개최지원
동국학술상
과제공고
과제공고(NTIS)
과제공고(일반)
연구관리규정
생명윤리위원회(IRB)
소개 및 심의안내
관련법령 및 규정
과제공고
연구지원
벤처창업
보육센터
공동활용
장비센터
과제공고(일반)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번호 :
31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1.12 16:30
|
조회수 :
2476
분류 :
지식경제부
|
링크 :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첨부자료.zip
2008-11-04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315호]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중앙아시아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중앙아시아권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의 부품·소재부문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나. 지원유형
- 제조 산업의 근간인 부품소재 분야,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부품소재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과제 지원
* 중앙아시아권 유망기술, 기술에 대한 세부자료 및 기타 도입 희망기술은 전자부품연구원(KETI) 국제협력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89-7625, 7620)
2.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5억원 내
3.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단기과제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지원
나. 지원기간 : 단기과제 1년
다. 지원금액 : 단기과제 각 2억원 이내
※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함.
라.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구 분
주관기관 유형
연구개발사업 수행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단기과제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국제공동연구개발
(연·산·해외연, 학·산 해외연, 산·연·해외연 등)
2/3 이내
마.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외의 비용을 부담하며 전체 연구개발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기술료징수
: 연구개발이 성공하였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함.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 징수기준
기술료 납부기한
중소기업
총 정부출연금의 20%이내
과제종료 후 3년이내
대기업
총 정부출연금의 40%이내
과제종료 후 5년이내
※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체결을 통해 납부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료 징수기준 및 납부기한은 상기표와 동일)
4. 지원절차
지식경제부
사업계획 공고
→
전자부품연구원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사업계획서 평가
↓
주관기관
사업수행
←
지식경제부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
지식경제부
지원과제 확정
5.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또는 부품·소재* 를 생산하는 기업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부품·소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6. 신청방법 및 접수
가. 사업내용 안내 및 사업계획서 교부
- 전자부품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keti.re.kr)
나.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08.11.3(월) ~ ’2008.12.5(금)까지
다. 신청기관 제출서류
-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계획요약서 10부.
- 사업계획서 10부.
- 국외위탁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사업비계상내역서 10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주관기업이 기업일 경우,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사본)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서(사본) 1부.
라. 사업계획서 접수처
-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실
- 주소 : (463-81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대상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
(http://rndgate.ntis.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검색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 바람.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기업
- 접수 기간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위탁책임자에게 해당)
나. 평가우대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국제기술협력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향후일정
- ‘08. 11.3(월) ~ ’2008.12.5(금) : 사업계획서 접수
- ‘08. 12월 : 심의평가, 참여기업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09. 1월 : 현지기술실태조사 실시(예정) 및 국외위탁계약체결
* 희망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협력대상기술 실태조사 실시예정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현지출장비용은 신청 기업 및 연구기관 부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실
- 김화영 연구원 : 031-789-7625
- 강병모 선임연구원 : 031-789-7620
* 팩스 : 031-789-7668
* E-mail :
hykim79@keti.re.kr
* Website :
www.keti.re.kr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지원실 (02-3488-5146)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7)
목록
글자크게
글자크기작게
인쇄하기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quick link
보육실 입주신청
공동활용장비신청
회의실·장비대여 현황
외부연구과제 신청준비비
특허출원 및 등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