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8- 3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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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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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 11. 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Ⅰ.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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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독자적 표준화 역량강화 |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표준 연구개발, 표준전문가 양성, 국제표준 등록, 표준 활용 및 확산 등을 통한 국가의 표준기술력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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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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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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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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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업개요,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① 국제표준화 등록지원 |
○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완료 (IS)시키기 위해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데이터의 수집, 상호비교평가, 작업반 활동 등을 지원 |
○ |
지원대상 ▷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등)에 제안하여 5개국 이상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NP(New Work Item Proposal)로 승인된 건으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중 NP 제안자 *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
② 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
○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등)에 NP 제안 설명(발표)을 완료한 후, 아직 NP 승인 전의 상태에 있는 국제표준(안)을 NP로 채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 -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과 관련된 국제 상호비교평가 실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 관련 산업현황 및 표준 내용의 설명, 관련기업 방문 등을 통한 국제 협력활동 |
○ |
지원대상 ▷ 국제표준을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을 완료하고, NP 승인 전의 상태에 있는 건으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중 NP 제안 설명자(NP 기고문 발표) *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제안 설명(NP 기고문 발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
③ 표준화 연구개발 |
○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업원천기술분야 및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안)을 개발·제안 |
○ |
지원대상 ▷ 표준(안)이 반드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해야 하는 과제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표준(안)을 개발하여 기술표준원에 국가표준의 제정 제안까지 완료해야 하며, 국제표준(안)까지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는 우대 |
○ |
신청자격 ▷ [Ⅲ-가.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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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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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업개요,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① 표준기반 조성 |
○ |
사업개요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등, 국제표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 조성 |
○ |
지원대상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관련 주요 정책이나 이슈 중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분야의 국내기반 조성이 필요한 과제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
② 표준전문가 양성 |
○ |
사업개요 ▷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정된 표준이 산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 활용을 지원하고, 표준 활용으로 기대되는 품질 제고, 경제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한 표준활용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표준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 |
○ |
지원대상 ▷ 산업계 전반의 종합적인 이익이 기대되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표준이 개발되었으나, 표준에 대한 정보 및 전문가 부족, 시스템 호환성 충돌, 공급망(Supply Chain)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기업이 표준의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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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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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사업기간 |
사업비 |
단독과제 |
① 국제표준화 등록지원 |
3년 이내 |
0.5억원 이내/년 |
② 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
1년 이내 |
0.5억원 이내/년 |
③ 표준화연구개발 |
2년 이내 |
1억원 이내/년 |
복합과제 |
① 표준기반 조성 |
3년 이내 |
2억원 이내/년 |
② 표준 이행확산 및 경제성분석 |
3년 이내 |
2억원 이내/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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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과제(①,②) 분야는 사업비 계상시 인건비/간접비 계상기준 등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상 가능함 |
※ |
단독과제(②)의 분야로 지원하여 개발종료일까지 NP 승인을 완료한 경우는 단독과제(①)의 분야로 계속 수행토록 지원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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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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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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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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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과제 |
분야 |
과제명 |
① 국제표준화 등록지원 (1개 과제) |
원전 통신망 국제표준 등록 |
② 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1개 과제) |
적외선열화상 비파괴검사 시험방법 국제표준 등록 |
③ 표준화연구개발 (3개과제) |
자동차용 온열시트 안전기준 개발 |
라만분광법을 이용한 단일층 탄소나노튜브의 금속성/반도체성 구성비율 측정기술 개발 및 표준화 |
상처 치료제용 제1형 콜라겐의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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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과제 |
분야 |
과제명 |
① 표준기반 조성 (1개 과제) |
전자거래 참조 아키텍처 프레임 구축 |
② 표준 이행확산 및 경제성 분석 (1개 과제) |
물류보안경영시스템 표준 이행 · 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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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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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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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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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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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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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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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교부 : 첨부파일 참고 |
○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우)135-080) |
○ |
접수기간 : 2008. 11. 12(수) ~ 11. 21(금) 18:00까지 |
○ |
접수시 유의사항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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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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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신청은 RFP의 정부출연금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 |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세부기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참고)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지방소재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 민간부담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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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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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 문의 전화 : ☎ 02-509-7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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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 02-6009-8101~3, 8107, 8117 |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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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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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11. 신규과제 평가를 위한 면담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
2008. 12.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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