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304호
2008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2008년도「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사업」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교수(안식․연구년 포함), 기업연구원 등을 기술 전문가로 활용하여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1:1 기술자문 및 애로기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예비 인력의 산업현장 적응도를 제고하는 사업
2. 지원내용
□ 사업내용
ㅇ 이공계 전문가(전·현직 이공계 교수, 연구원 및 산업체현장 전문가)의 중소기업 1:1 맞춤형 기술자문 및 안식·연구년 교수를 활용한 당면 애로기술 해결 지원
※ 1사1전담멘토지원 : 1개 기업당 1명의 전담 멘토를 지정 해당기업의 기술 자문, 신기술관련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애로기술 과제를 안식·연구년 교수가 기업에 상주하면서 책임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단기 프로젝트 지원
□ 지원기간 및 규모
ㅇ 지원기간 : 2009. 1월 ~ 9월(9개월)
ㅇ 지원규모
구 분 |
지원내용 |
정부지원규모 |
1사1전담멘토지원 |
기술자문수당, 외부전문가수당, 실험장비사용료 등 |
과제당 1,500만원 이내(65개 내외 기업 지원)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안식·연구년 교수 고용에 따른 자문수당, 인턴비용, 개발과제 수행경비 등 |
과제당 4,000만원 이내(15개 내외 기업 지원) |
※ 효과적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분야 1인의 멘토 外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자문수당 지급기준
1) 1사1전담멘토지원 : 1일 450천원(교통비 포함)
2)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월 3,100천원(인턴비 포함)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ㅇ 중소기업
- 1사1전담멘토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기술혁신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이거나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
※ 안식·연구년교수는 반드시 주 2일 이상(1일 최소 4시간 이상) 기업체 현장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멘토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
ㅇ 전담멘토 참여희망자
-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은 안식·연구년교수만 해당(‘09년 3월 기준)
※ 현직 및 안식·연구년교수의 경우 소속 연구생을 동사업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 산업체 현장 전문가(해당분야 15년 이상 근무자)
ㅇ 공통사항 : 과제책임자는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이어야 함
□ 지원조건
ㅇ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5%이상 민간부담(현금) 하여야 함
□ 자격제한 및 우대사항
ㅇ 지원제한
- 동일과제 혹은 유사한 기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문 등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ㅇ 우대사항(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해당)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은 중소기업
□ 평가 및 선정
① 1사1 전담멘토 지원(서류평가)
- 지원기업(과제)은 서류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과제의 필요도 및 시급성, 기업 및 멘토의 과제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②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 애로기술 해결 후 사업화 실현가능성, 사업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및 홍보 : '08. 10. 27
ㅇ 과제접수 : '08. 10. 27 ~ 12. 5
ㅇ 지원과제 선정 : '08. 12월 중
ㅇ 선정결과 통보 : '08. 12월 중
ㅇ 협약 체결 : '08. 12월 말
ㅇ 사업 수행 : '09. 1월 ~ 9월
4.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08. 10. 27(월) ~ ’08. 12. 5(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전담멘토는 한국산업기술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1.kotef.or.kr/mento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출력(날인 必)하여 제출
ㅇ 단,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은 온라인 신청 후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날인 必) 제출
※ 세부신청사항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각 8부(원본1부, 사본 7부)
① 기업이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제출
② 기업이 멘토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만 제출
※ ②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한국산업기술재단(대학산업기술지원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기업-전담 멘토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은 연계 후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업-전담 멘토간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 및 문의처
ㅇ 1사1전담멘토지원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전략기술인력팀/ 02-6009-3133, 3134
ㅇ 안식·연구년 교수 심층 기업지원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 대학산업기술지원단/ 02-6009-3041, 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