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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 공고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2008년도「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사업」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교수(안식․연구년 포함), 기업연구원 등을 기술 전문가로 활용하여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1:1 기술자문 및 애로기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기경쟁력을이고 예비 인력의 산업현장 적응도를 제고하는 사업

 

2. 지원내용

□ 사업내용  

이공계 전문가(전·현직 이공계 교수, 연구원 및 산업체현장 전문가) 중소 1:1 맞춤형 기술자문 및 안식·연구년 교수를 활용한 당면 애로기술 해결 지원

1사1전담멘토지원 : 1개 기업당 1명의 전담 멘토를 지정 해당기업의 기술 자문, 신기술관련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애로기술 과제를 안식·연구년 교수가 기업에 상주하면서 책임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단기 프로젝트 지원

□ 지원기간 및 규모

지원기간 : 2009. 1월 ~ 9월(9개월) 

ㅇ 지원규모

구 분

지원내용

정부지원규모

1사1전담멘토지원

기술자문수당, 외부전문가수당, 실험장비사용료 등

과제당 1,500만원 이내(65개 내외 기업 지원)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안식·연구년 교수 고용에 따른 자문수당, 인턴비용, 개발과제 수행경비 등

과제당 4,000만원 이내(15개 내외 기업 지원)

효과적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분야 1인의 멘토 外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자문수당 지급기준

1) 1사1전담멘토지원 : 1일 450천원(교통비 포함)

2)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월 3,100천원(인턴비 포함)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중소기업

- 1사1전담멘토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기술혁신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이거나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

※ 안식·연구년교수는 반드시 주 2일 이상(1일 최소 4시간 이상) 기업체 현장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멘토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

전담멘토 참여희망자

-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은 안식·연구년교수만 해당(‘093월 기준)

현직 및 안식·연구년교수의 경우 소속 연구생을 동사업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 산업체 현장 전문가(해당분야 15년 이상 근무자)

공통사항 : 과제책임자는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이어야 함

□ 지원조건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5%이상 민간부담(현금) 하여야

□ 자격제한 및 우대사항

지원제한 

- 동일과제 혹은 유사한 기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 등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우대사항(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해당)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은 중소기업 

□ 평가 및 선정

1사1 전담멘토 지원(서류평가)

- 지원기업(과제)은 서류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과제의 필요도 및 시급성, 기업 및 멘토의 과제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 애로기술 해결 후 사업화 실현가능성, 사업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홍보 : '08. 10. 27

과제접수 : '08. 10. 27 ~ 12. 5

지원과제 선정 : '08. 12월 중

선정결과 통보 : '08. 12월 중

 협약 체결 : '08. 12월 말

ㅇ 사업 수행 : '09. 1월 ~ 9월

 

4.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08. 10. 27(월) ~ ’08. 12. 5(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전담멘토는 한국산업기술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1.kotef.or.kr/mento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출력(날인 必)하여 제출

단,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은 온라인 신청 후 지원청서 및 과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날인 必) 제출

※ 세부신청사항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참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각 8부(원본1부, 사본 7부)

기업이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제출

② 기업이 멘토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만 제출

②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며,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과제에 하여 한국산업기술재단(대학산업기술지원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기업-전담 멘토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은 연계 후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러 가지 여건으로 기업-전담 멘토간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있음

□ 제출 및 문의처

1사1전담멘토지원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전략기술인력팀/ 02-6009-3133, 3134 

안식·연구년 교수 심층 기업지원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 대학산업기술지원단/ 02-6009-3041,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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