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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3일지식경제부 장관
※ 상세한 사항은 지원안내 첨부파일과 각 사업별 안내자료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