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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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차세대자동화 지능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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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자동화 지능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자동화 지능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2008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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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자동화 지능부품(Automatic Intelligent Component) : 일반적 프로세서 내장으로 자체인식·처리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통신으로 타모듈과의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통제가 가능한 부품으로, 타산업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한 로봇용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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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 장관 |
Ⅰ.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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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억원(5년간 5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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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개의 단계로 구분 ○ 1단계 : 3년 이내로 시제품 개발,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2단계 : 2년 내외로 성능개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관련 연구, 현장 적용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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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형태 : 산·학, 산·연, 산·학·연 등 공동기술개발 수행 체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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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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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출연금 지원비율 |
비 고 |
중소기업 1)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 이내 |
- |
단독 기술개발 |
1/2 이내 |
-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 이내 |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단독기술개발 |
1/3 이내 |
기타(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
3/4 이내 |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
공동기술개발 (학·학, 학·연, 연·연) |
100% 이내 |
※기술료 비징수과제에 한함 |
단독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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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기술료비징수 과제(세부과제)는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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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 현금 비율 ○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 부담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현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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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액기술료율
○ |
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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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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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
과제명 |
기술료 |
기획보고서 |
RFP |
총괄 |
차세대로봇 지능부품의 모듈화 및 통합기술개발 |
비징수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세부 |
로봇 지능 부품 테스트 베드 운영센터 구축 |
징수 |
첨부파일 |
세부 |
고속 분산제어 및 원격관리 모듈화 기술 개발 |
징수 |
첨부파일 |
세부 |
3D 영상 및 거리 센서 기술 개발 |
징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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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 및 세부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
지원대상 과제별 RFP가 최종자료이며, 기획보고서는 참고자료임 |
※ |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활용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등)만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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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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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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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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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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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1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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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08. 10. 10(금) ∼ 2008. 11. 11(화) ○ 관련 양식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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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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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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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08. 10. 29(수) ∼ 2008. 11. 11(화) 18:00까지 |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한다.(세부과제 포함하여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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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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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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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08.11) → 사전검토(08.11) → 평가위원회 평가(08.12) → 조정위원회(08.12) → 신규사업자 확정(08.12) → 협약체결(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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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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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 |
세부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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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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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기관장, 세부주관기관장, 참여기업대표,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
○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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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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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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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는 없으며,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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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 : 02-6009-8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