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TP공고 제2008 - 9호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변경재공고
기술개발과제의 최종성과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기술 중 미활용 우수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유도하여 기술혁신형기업의 경쟁력 향상하고자 시행하는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재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06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공 고 명 :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변경 재공고
※ 관련 : 포항TP공고 제 2008-4호 및 2008-8호
2. 변경 재공고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일정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접수기간 |
‘08.10.06(월) ~ 08(수) |
‘08.10.20(월) ~ 22(수) |
형식요건 심사 |
‘08.10.09(목) ~ 10(금) |
‘08.10.23(목) ~ 24(금) |
평가위원회 개최 |
‘08.10.27(월) ~ 31(금) |
‘08.11.10(월) ~ 14(금) |
사업기간 |
‘08.11 ~ ’09.07(9개월) |
‘08.11 ~ ’09.07(9개월) |
나. 지원분야 및 대상
변 경 전 |
변 경 후 |
국가 및 포항TP 기술개발과제70점 이상 “성공”판정기술 보유기업 |
국가 및 포항TP 기술개발과제 “성공”판정기술 보유기업 |
다. 우대사항(최대 5점 인정)
○ 사업공고일 이후, PTTC를 통한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신청(2점)
○ 총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Matching(2점)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70”점 이상 성공판정과제를 통한 사업신청(3점, 신설)
라. 변경사유
○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우수사업화 과제 발굴 및 R&D과제 성과물의 효과적 사업화 유도
○ TP2단계 세부사업 워크숍('08.10.02) 협의결과 반영
3.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R&D과제의 성과물의 사업화 유도를 통한 매몰비용 절감감
○ 원천기술개발 후, 응용·융합기술개발 및 상품화기획(디자인·마케팅)의 Package형 기술개발사업실시를 통한 사업성공율 제고
나.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국가 및 포항TP 기술개발과제 통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성공”판정 받은 기술로 사업지원을 통해 기술의 제품화및 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는 기술
※ 기준 공고일 : ‘08.08.27
○ 대상산업 : 신소재·부품, 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 환경·에너지
□ 지원대상
○ 사업추진 체계 : 기업단독 기술개발 또는 공동기술개발
※ 공동기술개발팀 : 산·학, 산·연, 산·산
○ 주관기관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지역 소재기업으로 “성공” 판정 기술 보유기업
- 지역범위 : 경북동해안(포항·경주·울진·영덕) 및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지역 내 사업장 이전기업
※ 他기관(대학, 연구소, 기업)으로부터 “성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포함
(단, 상기 지원분야 만족 기술에 한함)
○ 참여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부합여부, 신용불량거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 총괄책임자 : 신청마감일 기준, 다른 정부부처 지원사업 등 수행하는 과제가 3개 이상
다. 사업참여 방식
□ 사업기간 : ‘08.11 ~ ’09.07(9개월)
구분 |
지원내용 |
R&D |
? 응용·융합 기술개발 지원 - 성공기술의 R&D(시제품개발) 지원 -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R&D 지원 |
패키지형 |
? 인건비(신규채용인력) + 기술구매 + R&D지원(시제품 개발, 응용 및 융합기술) + 상품화 기획 + 디자인 개발 + 마케팅에 대한 일괄 지원 - 최종평가결과 “성공” 과제에 Package형 지원 |
구분 |
지원규모 |
대응자금 |
R&D |
? 과제당 최대 0.5억 / 1년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현금 20%이상 Matching - 현물 10%이하 Matching |
패키지형 |
? 과제당 최대 1억 / 1년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 우대사항(최대 5점)
○ 사업공고일 이후, PTTC를 통한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신청(2점)
○ 총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Matching(2점)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70”점 이상 성공판정과제를 통한 사업신청(3점)
□ 현금사업비 계상
○ 인건비 : 출연금의 20% 이내(사업수행을 위한 R&D분야 신규인력 채용시)
※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전액 현물 계상
○ 직접사업비 : 인건비 및 간접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간접사업비 : 출연금의 10% 이내
라. 성공부담금 징수
□ 최종평가 위원회의 결과 “우수, 보통, 성실실패” 판정시 출연금의 20%, “불성실실패” 판정시 출연금의 40%
마. 추진일정
□ 과제접수
○ 신청서 교부 : 포항TP 홈페이지(http://www.pohangtp.org)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
○ 접수기간 : ’08.10.20(월)~22(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10부
□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 : ’08.10.23(목)∼10.24(금)
□ 평가위원회 개최 : ‘08.11.10(월)~14(금)
□ 협약체결 : ’08.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