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학 자체의 핵심역량과 지역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공과대학별 차별화된 공학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8. 10.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가. 사업목적

  공과대학 스스로 전략 유형별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공과대학의 특성화 유도

 나. 추진방향

대학은 대학의 핵심역량 및 지역 산업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전략 및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

ㅇ 공학교육혁신 관련 사업을 Package형태로 지원

  -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최소 가이드라인 제시

  - 대학은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가이드라인 사업 이외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구성 가능


Ⅱ.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08년~2011년 이내, (최대 4년 이내 지원 가능)

 나. 지원규모 : 10개 대학 이내

  - 대학당 최대 4년간 6.8억원 이내 지원

       * 1차년도(‘08)는 8천만원 이내 지원

       * 2차년도 이후(‘09~’11)는 2억원씩 총 6억원 이내 지원

 다. 지원조건

ㅇ 신청 대학은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은 현금 대응

  - 신청 대학을 비롯하여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현금 출자도 가능함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을 중심으로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구성하되,

  - 사업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어야 함

ㅇ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함

 라. 지원내용

공과대학별 특성화된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세부실행 방안 마련, 공학교육혁신 센터 구축ㆍ운영,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관한 제반 비용


Ⅲ. 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및 기준

구분

1차 예비평가

2차 본평가

절차

ㆍ예비신청서 제출

ㆍ서면평가위원회 개최

ㆍ2배수 이내 평가대상사업 선정

(20개 이내)

ㆍ사업계획서 제출

(1차평가결과 평가대상사업에 한함)

ㆍ발표평가위원회 개최

ㆍ최종 10개 대학 선정

기준

?최근 2년간 공학교육혁신 관련 실적 현황

?공학교육혁신관련 예산투입 현황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현황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추진능력 및 의지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 의지 및 혁신 가능성)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평가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나. 추진일정

ㅇ 예비신청서 제출 : 10.13~15

ㅇ 1차 서류평가 및 평가대상사업 선정 : 10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 : 11월  * 세부일정 추후 확정 통보 (평가대상사업 한함)

ㅇ 사업자 최종 선정 : 11월말    


ㅇ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 12월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지원 제외 대상  

ㅇ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대학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의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선정 후 상기 요건이 발생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4년제 대학중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 설치된 대학

 나. 신청단위 : 각 대학별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 단위로 신청

       * 2개 이상의 학교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함

 다. 신청방법

지정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http://www.icee.or.kr)에서 다운로드

 라.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혁신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신청기간 : ‘08. 10. 13(월)~10.15(수) 09:00~18:00

 바.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사. 문의처

ㅇ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인력양성과 ☎(02)2100-6244


ㅇ 사업관리 전문기관

  - (재)한국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혁신팀 ☎ (02)6009-3134~6


ㅇ 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 등 세부내용 안내

  - http://www.icee.or.kr  → 공지사항 참조 

<붙임>  2008년 신규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안내문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