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175호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공고
대학 자체의 핵심역량과 지역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공과대학별 차별화된 공학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8. 10.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가. 사업목적
ㅇ 공과대학 스스로 전략 유형별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공과대학의 특성화 유도
나. 추진방향
ㅇ 대학은 대학의 핵심역량 및 지역 산업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전략 및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
ㅇ 공학교육혁신 관련 사업을 Package형태로 지원
-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최소 가이드라인 제시
- 대학은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가이드라인 사업 이외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구성 가능
Ⅱ.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08년~2011년 이내, (최대 4년 이내 지원 가능)
나. 지원규모 : 10개 대학 이내
- 대학당 최대 4년간 6.8억원 이내 지원
* 1차년도(‘08)는 8천만원 이내 지원
* 2차년도 이후(‘09~’11)는 2억원씩 총 6억원 이내 지원
다. 지원조건
ㅇ 신청 대학은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은 현금 대응
- 신청 대학을 비롯하여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현금 출자도 가능함
ㅇ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ㅇ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을 중심으로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구성하되,
- 사업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어야 함
ㅇ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함
라. 지원내용
ㅇ 공과대학별 특성화된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세부실행 방안 마련, 공학교육혁신 센터 구축ㆍ운영,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관한 제반 비용
Ⅲ. 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및 기준
구분 |
1차 예비평가 |
2차 본평가 |
절차 |
ㆍ예비신청서 제출 ㆍ서면평가위원회 개최 ㆍ2배수 이내 평가대상사업 선정 (20개 이내) |
ㆍ사업계획서 제출 (1차평가결과 평가대상사업에 한함) ㆍ발표평가위원회 개최 ㆍ최종 10개 대학 선정 |
기준 |
?최근 2년간 공학교육혁신 관련 실적 현황 ?공학교육혁신관련 예산투입 현황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현황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추진능력 및 의지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 의지 및 혁신 가능성)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 평가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나. 추진일정
ㅇ 예비신청서 제출 : 10.13~15
ㅇ 1차 서류평가 및 평가대상사업 선정 : 10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 : 11월 * 세부일정 추후 확정 통보 (평가대상사업 한함)
ㅇ 사업자 최종 선정 : 11월말
ㅇ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 12월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지원 제외 대상
ㅇ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대학
ㅇ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의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ㅇ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선정 후 상기 요건이 발생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4년제 대학중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이 설치된 대학
나. 신청단위 : 각 대학별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 단위로 신청
* 2개 이상의 학교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함
다. 신청방법
ㅇ 지정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http://www.icee.or.kr)에서 다운로드
라.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혁신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신청기간 : ‘08. 10. 13(월)~10.15(수) 09:00~18:00
바.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사. 문의처
ㅇ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인력양성과 ☎(02)2100-6244
ㅇ 사업관리 전문기관
- (재)한국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혁신팀 ☎ (02)6009-3134~6
ㅇ 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 등 세부내용 안내
- http://www.icee.or.kr → 공지사항 참조
<붙임> 2008년 신규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