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4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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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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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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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9일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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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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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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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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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지원 대상과제 - 사업부문 :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지원대상 과제(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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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과제명(세부사업명) |
사업기간 |
지원규모 |
RFP |
연구기획 보고서 |
기계소재 |
R2R 복합 인쇄공정 요소기술 시험평가 기반구축 |
5년이내 |
연간 10억원 내외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Pilot plant) 구축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섬유화학 |
청자의 기술개발 및 세계적 명품화를 위한 공동연구 기반구축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전기전자 |
고부가 PCB(인쇄회로기판) 공동연구 기반구축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디자인 |
사용자 중심의 형태발상ㆍ품질평가 체계 및 표면처리디자인 시제품 제작 기반구축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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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총사업기간동안 과제당 정부출연 약 50~60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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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사업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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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 사업수행기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의 지원을 원칙 -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75% 이내, 5년 이내의 지원을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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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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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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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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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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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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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계획)서를 제출(첨부서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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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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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교부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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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
○ |
접수기간 : 2008. 10. 01(수) ~ 10. 07(화) 18:00까지(토·일요일은 제외) |
○ |
접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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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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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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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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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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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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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중단 포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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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유관 경험과 전문인력, 필요공간 및 기본시설 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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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배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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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지방소재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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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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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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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 문의 전화 : ☎02-2110-5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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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02-6009-8101~3, 8107, 8117 |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문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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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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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월 : 신규과제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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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월 :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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