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추진계획 공고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2008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조사연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1. 과제 추진계획 (2개 과제)
(금액단위: 백만원)
과제 번호 |
분 야 명 |
세 부 과 제 명 |
연구 기간 (년) |
당해년도 연구비 (백만원) |
08환-2 |
유역환경 평가·분석 |
□ 낙동강수계특성을 고려한 오염총량 지원모델 시스템 구축 |
2 |
132 이내 |
08환-3 |
“ |
□ 낙동강수계 하천 제외지 및 호소 수몰지역 내 농경지 현황 파악 및 오염기여율 조사 |
2 |
95 이내 |
2.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현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현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5) 대통령이 정하는 기분에 해당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합동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nbsp;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환경부문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진흥활동주체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단, 학회와 같은 학술단체는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나. 신청방법
(1)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하여 세부과제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람
-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1호 서식]을 참조하시어 환경기초조사
사업 계획서 12부(CD 1매 포함)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람.
(2) 위탁연구는 유역내 시·도 보건연구원, 시·도 발전연구원, 대학교 및 지역 환경기술센터 등을
우선 활용
(3)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