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08-제164호
200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용역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 여 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제 신청시점에서 당해년도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의 기수행과제수와 신청과제수의 합이 3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예) 2008년도 기수행 과제수가 2개라면, 신청가능 과제수는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