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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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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차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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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제2차 지역혁신센터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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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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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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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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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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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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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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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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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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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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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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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활용 :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측정장비의 구축·운영 - 연구개발 :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인력양성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 창업지원 :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 :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 마 케 팅 : 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 네트워크 : 유관기관간 인적 및 물적 협력체계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술이전·지도 :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및 지도 지원 - 기 타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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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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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사업비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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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당 매년 평균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총 현금사업비 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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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지원규모 및 지출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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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인프라 구축기) |
2단계(인프라 완성기) |
3단계(인프라 활용기) |
사업기간 (10년) |
4년 (2년 협약+2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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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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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협약 |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내외 |
매년 7억원 내외 |
매년 4억원 내외 |
사업비 지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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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조직 : 70%내외 - R&D+교육등 : 3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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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조직 : 40%내외 - S/W(R&D등) : 60%내외 |
- 인프라 운영비 - 교육+사업화+마케팅 등 |
센터기능 |
- 장비, 조직 등 인프라 - 구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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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구축과 R&D 등 - S/W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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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를 활용한 S/W - 중심 | | |
* 단, 2008년도에 한해 사업기간(2008.11~2009.6) 및 지원규모(6억원내외)를 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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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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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단위로 협약 및 중간평가를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및 사업비 차등지원 - 또한, 매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점검을 실시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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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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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관리(사업안내 및 평가 등) ○ RIC : 협약기간중 센터별 연구수행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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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규모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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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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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 2개 센터를 선정 - 선정대상 분야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분야에 한함 - 광역지자체별로 1~2개의 후보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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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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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다음 각 호의 연구책임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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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혁신센터(RIC)사업 ②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③ 지방기술혁신사업 ④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중 프로젝트사업 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⑥ 우수연구집단(SRC/ERC)사업 ⑦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중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지역특화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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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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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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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접수 : 1차 전산접수 및 2차 서류접수 ② 현장실태조사 실시 * 단, 08년 상반기 1차 사업자 선정시의 신청기관이 동일과제로 신청할 경우에는 면담조사로 갈음함 ③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검토의견 작성) ④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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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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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배점 |
비 고 |
사 업 평 가 (100) |
목표 및 계획 |
35 |
* 사업목표, 전략, 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도전성 및 발전성 * 목표의 달성가능성 |
관리운영체제 |
15 |
* 투자규모의 적정성 * 운영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업추진역량 |
20 |
* 총괄책임자의 역량 * 참여연구원 규모 및 역량 |
지원여건 |
10 |
* 지역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 대학의 사업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
지역산업발전 |
20 |
* 산학연 협력가능성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여 가능성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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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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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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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요건미비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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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20개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계획 및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
② |
RIC 설치공간 확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일전용공간 1,000㎡ 이상 확보와 산업현장 근접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업집적지와 20㎞ 이내의 거리에 입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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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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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적지라함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업종이 50개 이상의 기업군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함 | |
③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현금사업비 합계가 정부 지원금의 40% 이상이어야 함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총사업기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불가,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미입금시 협약체결 불가) |
④ |
RIC 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는 주관기관의 RIC 전용공간에 설치해야 함 |
⑤ |
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축소(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내) 등을 통하여 RIC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선정규모 및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제한 외에 중대형 연구개발과제(연10억원 이상)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거나,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적용함 |
⑥ |
RIC로 선정된 대학은 사업기간(성과활용기간을 포함)중 1명 이상의 정규직을 RIC 전담인력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함 |
⑦ |
RIC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자체, 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지역TP의 검토내용(장비활용 및 후속조치 계획, 타지원사업과의 중복해소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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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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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 선정후 정한 기한내에 상기 약속이행을 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RIC 선정을 취소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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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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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제출 ①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2부, CD (붙임양식, ?글) ②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지자체 사업검토의견서 1부 ③ 주관(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주관기관 현물출연 장비 목록 1부 ⑥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⑦ 전용공간확보계획서(증빙서류포함) 1부 ⑧ 총괄책임자의 수업일수 조정 확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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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itep.re.kr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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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산접수 : 2008. 9. 22(월) ~ 9.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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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계획서 우편 접수 : 2008. 9. 24(수) ~ 9.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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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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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우편번호: 135-0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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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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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협 약 |
‘08. 9월 |
‘08. 10월 |
‘08. 11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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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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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182, 8183)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02-2110-5203)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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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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