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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2008년 중소기업간 협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일

중 소 기 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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