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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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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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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업개요,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① 국제표준화 등록지원 |
○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으로 등록완료 (IS)시키기 위해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데이터의 수집, 상호비교평가, 작업반 활동 등을 지원 |
○ |
지원대상 ▷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등)에 제안하여 5개국 이상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NP(New Work Item Proposal)로 승인된 건으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중 NP 제안자 *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
② 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
○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등)에 NP 제안 설명(발표)을 완료한 후, 아직 NP 승인 전의 상태에 있는 국제표준(안)을 NP로 채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 -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과 관련된 국제 상호비교평가 실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 관련 산업현황 및 표준 내용의 설명, 관련기업 방문 등을 통한 국제 협력활동 |
○ |
지원대상 ▷ 국제표준을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을 완료하고, NP 승인 전의 상태에 있는 건으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중 NP 제안 설명자(NP 기고문 발표) *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제안 설명(NP 기고문 발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
③ 표준화 연구개발 |
○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업원천기술분야 및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안)을 개발·제안 |
○ |
지원대상 ▷ 표준(안)이 반드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해야 하는 과제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표준(안)을 개발하여 기술표준원에 국가표준의 제정 제안까지 완료해야 하며, 국제표준(안)까지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는 우대 |
○ |
신청자격 ▷ [Ⅲ-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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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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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업개요,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① 표준기반 조성 |
○ |
사업개요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등, 국제표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 조성 |
○ |
지원대상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관련 주요 정책이나 이슈 중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분야의 국내기반 조성이 필요한 과제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
② 표준전문가 양성 |
○ |
사업개요 ▷ 표준기술력향상을 위한 인적 구조의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적 표준화 전략에서부터 세부 표준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기술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전문 표준기술 교육의 실시, 전문인증요원 교육 등을 통해 표준기술인력을 국제표준 선진국 수준으로의 양성 |
○ |
지원대상 ▷ 표준화에 대한 활용능력 제고와 전문지식의 확산 등을 위해 표준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한 분야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
③ 표준 이행확산 및 경제성분석 |
○ |
사업개요 ▷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정된 표준이 산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 활용을 지원하고, 표준 활용으로 기대되는 품질 제고, 경제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한 표준활용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표준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 |
○ |
지원대상 ▷ 산업계 전반의 종합적인 이익이 기대되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표준이 개발되었으나, 표준에 대한 정보 및 전문가 부족, 시스템 호환성 충돌, 공급망(Supply Chain)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기업이 표준의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 |
신청자격 ▷ [Ⅲ-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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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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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사업기간 |
사업비 |
단독과제 |
① 국제표준화 등록지원 |
3년 이내 |
0.5억원 이내/년 |
② 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
1년 이내 |
0.5억원 이내/년 |
③ 표준화연구개발 |
2년 이내 |
1억원 이내/년 |
복합과제 |
① 표준기반 조성 |
3년 이내 |
2억원 이내/년 |
② 표준전문가 양성 |
3년 이내 |
1억원 이내/년 |
③ 표준 이행확산 및 경제성분석 |
3년 이내 |
2억원 이내/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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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과제(①,②), 복합과제(②) 분야는 사업비 계상시 인건비/간접비 계상기준 등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상 가능함 |
※ |
단독과제(②)의 분야로 지원하여 개발종료일까지 NP 채택을 완료한 경우는 단독과제(①)의 분야로 계속 수행토록 지원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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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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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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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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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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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제명 |
① 국제표준화 등록지원 (9개 과제) |
ISO 공작기계 정보 표준 모델의 국제표준 등록 |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국제표준 등록 |
세라믹 용사층의 결합력/응집력 평가방법 국제표준 등록 |
적외선열화상 비파괴검사시험에 의한 전력설비진단 국제표준 등록 |
원전 통신망 국제표준 등록 |
열회수형 환기장치 국제표준 등록 |
교통신호 제어기와 검지기 간의 인터페이스 국제표준 등록 |
배합고무의 열응력 측정시험방법 국제표준 등록 |
태양광접속설비(접속함) 국제표준 등록 |
② 국제표준화 대응 국제협력 (4개 과제) |
오축머시닝센터 가공정밀도 시험방법 국제표준 NP 등록 |
Ag/Bi2223복합초전도체의 상온인장시험측정방법 국제표준 NP 등록 |
고분자 소재의 포아송비 측정방법 국제표준 NP 등록 |
승강장문 동하중 강도 시험방법 국제표준 NP 등록 |
③ 표준화연구개발 (19개과제) |
Service Robot Arm의 물리적 작용력 평가방법 표준화 |
국악기 현의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 표준화 |
마그네슘 잉곳 청정도 평가방법 표준화 |
나노물질의 노출 측정방법 표준화 및 노출관리 지침 개발 |
계장화 압입시험법을 이용한 파괴인성 및 고온경도 평가방법 표준화 |
라만분광법을 이용한 단일층 탄소나노튜브의 금속성/반도체성 구성비율 측정기술 개발 및 표준화 |
파인세라믹스 코팅의 부착력 및 내마모성 평가기술 표준화 |
구조벽 플라스틱파이프의 구조완전성 평가방법 국제표준 개발 |
중합열이 없는 생체친화성 의료소재용 골 시멘트의 시험평가방법 표준화 |
말라리아 진단을 위한 진단검사 시험방법 표준화 |
자동차용 온열시트 안전기준 개발 |
어린이용 자전거 사이드캐리어 안전기준 개발 |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표준화 |
자기장 영역을 이용한 무선통신 프로토콜 표준화기술 개발 |
Digital 의류의 데이터 전송성능 평가방법 표준화 |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누설량 측정방법 표준화 |
제품 환경경제효율 평가방법 표준화 |
WPC(Wood Polymer Composite)의 성능 평가방법 표준화 |
상처 치료제용 제1형 콜라겐의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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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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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제명 |
① 표준기반 조성 (4개 과제) |
전자부품라이브러리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
IT융합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
전자거래 참조 아키텍처 프레임 구축 |
U-차량 교통 융합시스템 국제표준경쟁력 기반조성 |
② 표준전문가 양성 (3개 과제) |
APEC 전략적 표준교육 이니셔티브 |
사회시스템표준 전문가 양성 |
산업원천 전략기술 R&D-표준연계 전문가 양성 |
③ 표준 이행확산 및 경제성 분석 (4개 과제) |
자동차 블랙박스 표준 이행 확산 |
코드구조 표준에 의거한 동물 RFID 표준 이행 확산 |
국가 색채표준 이행 확산 |
물류보안경영시스템 표준 이행 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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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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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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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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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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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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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교부 : 첨부파일 참고 |
○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우)135-080) |
○ |
접수기간 : 2008. 9. 8(월) ~ 9. 18(목) 18:00까지 |
○ |
접수시 유의사항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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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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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신청은 RFP의 정부출연금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 |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세부기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참고)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지방소재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 민간부담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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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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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 문의 전화 : ☎02-509-7395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02-6009-8101~3, 8107, 8117 |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