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 공모
2008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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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사업 과제 : 첨부파일
2. 신청자격
가. 국ㆍ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접수증
○ 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신청방법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rnd.cdc.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함)→전산등록→접수증 출력후 연구용역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전산접수 문의 : 연구지원팀 정동석(☎ 02-380-2198)
나. 제출기간
2008년 2월 1일(금) ~ 2008년 2월 14일(목) 오후 4시까지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08-19호, 20호 과제
2008년 2월 1일(금) ~ 2008년 2월 20일(수) 오후 4시까지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08-19호, 20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날인된 연구용역사업신청서(원본 및 공문포함)가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다. 접수기관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팀
○ 주소 : (122-70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 전화 : 02-380-2962, 2964, FAX : 02-384-7201
라. 제출서식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 : 2008년도 신청서양식 사용
-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rnd.cdc.go.kr)에서 열람
(MyPage→게시판→자료실_2008년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hwp)
마.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연구용역사업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 및 교육예정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ㆍ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rnd.cdc.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 생물안전평가팀, 02-380-2971)
다.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연구지원팀 (☎ 02-380-2969, 2962, 2964)
○ 용역과제 사업문의
- 해당사업부서 문의
☞ 주요교통편 : 지하철3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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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로 제출 시한이 다릅니다.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