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일반)
202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안내
- 글번호 :
- 2444|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1.07.06 16:59|
- 조회수 :
- 1381
- 분류 :
- 공지|
1. 관련
가.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나. 민주시민교육과-2777(2021.7.2.)
2.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성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1. 7.5.(월) ~ 7. 19.(월)
나. 신청방법 : 전자공문과 우편 동시 제출 (제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insung@kedi.re.kr)
다.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라. 지정기간 : 3년(2021. 7. ~ 2024. 7.)
마. 지원내용 : 기관당 18백만원 내외(연간, 국고)
바. 전문인력(교육대상) 인원 : 기관당 현직교원 100명 내외
붙임 202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