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기반 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원형을 테마별로 디지털콘텐츠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로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향상 도모
2. 지원대상
o 문화원형 창작소재의 체계화 및 산업적 가치 증대를 위해 산업적 수요는 있으나 미개발된 분야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 개발 및 제공
o 지원분야 - 분야 1 : 선사부터 고려시대까지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 선사부터 고려시대까지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소재로 활용 가능하도록 디지털콘텐츠화 - 분야 2 : 근·현대 생활문화공간 창작소재 개발 · 근·현대의 대표적 공간이었으나, 현재 사라졌거나 곧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대상과 그 속의 생활문화를 발굴, 개발
※ 문화원형의 산업적 활용이 아닌 단순기록 및 DB구축 또는 순수 학술연구목적의 디지털콘텐츠화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자격
o 주관기관 : 영리 및 비영리법인(대학포함)
o 참여기관 : 영리 및 비영리법인(대학포함)
※ 컨소시엄 구성 가능
o 각 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대학교(4년제)는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단과대,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이 개별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o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3개 과제에서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후 ①서면평가, ②발표평가, ③현장방문평가, ④종합심의(필요시) 등을 통하여 선정ㆍ지원
※ 과제신청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 등 제출 가능한 지적재산권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o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지원내용
o 총사업비의 75%(과제당 최소 0.5억원~최대 2억원)까지 지원 (대기업은 50%)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25% 이상)을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o 해당과제의 수행기간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함
o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을 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함
6. 결과물의 귀속 및 운영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개발된 결과물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닷컴”을 통해 기업이나 일반이용자 에게 제공됨 - 개발된 결과물은 주관기관에서 5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7.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 2008년 8월 26일(화) 15:00까지
o 접수방법 : 전산접수(http://www.kocca.kr)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우편은 빠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o 접수/문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팀 ☎(02)02-2016-4145/4171 e-mail :lke0801@kocca.kr/ksh7927@kocca.kr (ꂕ135-080)서울 강남구 논현로 448 KOCCA빌딩
8. 사업설명회 안내
o 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8년 8월 5일(화), 14:00 ~ 15:00 - 장 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층 세미나실 (서울 강남구 논현로 448 KOCCA빌딩/역삼역 6번 출구)
o 사업안내서(신청서류, 신청서 양식 등 포함)는 사업설명회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및수행관리지침」,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 및 「사업비카드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 사업설명회 참석시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