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일반)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 배포
- 글번호 :
- 2330|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1.05.04 09:47|
- 조회수 :
- 1667
- 분류 :
- 공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제한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국가연구개발활동 신고·제한 여부 등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혁신법 등 R&D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위원 활동 등 포함
아울러, 5월10일(월) 온라인으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별 담당자(가급적 인사·감사 부서)의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참석하시는 경우 참석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붙임2에 따라 공문으로 5월4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설명회의 방식 및 참여방법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참석자 메일로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R&D법령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금제한, 신고의무, 횟수제한 등 규제에서 제외·면제됨(다만,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의 외부활동이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제한기준은 마련할 필요)
나. \'가\'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과제 평가위원 위촉 공문 발송 시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발송할 필요
다. 서면으로하는 심사·자문 등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1.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제한 가이드라인.
2. 양식_온라인 설명회 참석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