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5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2008년 7월 29일(화) ~ 2008월 8월 22일(금) 18:00까지
◦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6. 참고사항
◦ 1개 과제이상 신청가능하나, 1개 기업에 1개 과제만 지원
◦ 기 지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 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지원 배제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
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부
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
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주관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지원과 |
042)481-4458/445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4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2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3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5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8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5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5/0527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익스콘벤쳐타워 |
◦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