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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신청기간 : 2008년 7월 29일(화) ~ 2008월 8월 22일(금) 18:00까지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5. 평가 및 선정절차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평
  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6. 참고사항               

1개 과제이상 신청가능하나, 1개 기업에 1개 과제만 지원

기 지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지원 배제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
  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부
   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
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
  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주관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협력지원과

042)481-4458/445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29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
 치도청

전문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5/0527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익스콘벤쳐타워
 3층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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